상식닷컴
로그인
가입하기
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2025년 2026년 신상 호텔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일주일 식단표 어플
자동 일주일 식단표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주식 & 코인 차트의 신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수정하기 -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항공기 기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크게 위험물(위험화물)과 무기류, 날카로운·<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둔기/ko'>둔기</a>류, 화학물질류, 전자기기·배터리류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항목을 항공보안 규정(ICAO·IATA·국토교통부·TSA 등 국제·국내 지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무기류 및 총포·탄약 비격발(실제 발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총기류(권총·소총·산탄총 등)와 그 부품, 모의 총기 모형, 실탄·비비탄·에어소프트건 탄약은 기내 반입이 절대 금지됩니다. 사격용품을 위탁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안전한 하드케이스에 포장한 뒤 별도 라벨링 및 관세·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날카로운 흉기·도구 기내에서 타인을 상해할 수 있는 칼·커터칼·스테이플러 리무버 등 날붙이류는 모두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접이식 칼(칼날이 6cm를 넘거나 접히지 않아도), 손톱깎이·양날면도기(면도칼 날 한쪽 이상 노출 시), 공구류(톱·드릴·뱀장어 칼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위의 경우 칼날 길이가 6cm 이하이고 뭉툭한 팁인 소형 가위는 허용되기도 하나, 항공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둔기류·스포츠 장비 야구 배트, 골프 클럽, 하키 스틱, 권투 글러브에 부착된 메탈 리벳 등 둔기로 사용 가능한 모든 스포츠 기구 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해당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며,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 커버를 씌워 포장해야 합니다. 4. 폭발물·발화성 물질 폭죽·<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불꽃놀이/ko'>불꽃놀이</a>용 폭발물, 신호탄, 각종 폭발장치(스모크 폭탄·수류탄 모형 포함), 훈연탄, TATP 등 테러용 화학 폭발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들 물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도 없으며, 적발 시 현지 법 집행기관에 즉각 인도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가연성·인화성 액체·기체 휘발유·디젤·페인트·용제류(신너·페인트 희석제 등), 라이터용 연료(부탄·가스 라이터 리필용 카트리지 포함), 압축 가스(소형 스프레이·에어로졸), 납땜용 플럭스, 솔벤트 계통 화학물질은 모두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표준 기내 휴대 허용량(100ml 이하·용량 합산 1L 투명지퍼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압력·온도 변화 시 폭발·누출 위험이 커서 위탁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6. 독성·부식성·방사성 물질 강산(염산·황산 등), 강알칼리(수산화나트륨 등), 표백제·정화제·살충제·농약류, 라돈·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 및 생물학적 시료(병원성 세균·바이러스 포함)는 기내·위탁 모두 금지됩니다. 연구·의료 목적이라도 특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자기 방어용품·제압기구 페퍼 스프레이·최루탄 캡슐, 전기충격기(테이저건) 등 대인 제압용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위탁도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형 호신용 호각·경보기 등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출력·용도에 따라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리튬 배터리·전자기기 리튬 이온·리튬 메탈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기내 반입 시 용량(Wh)과 설치 위치(노트북·카메라 내장형 허용, 단독 휴대 시 100Wh 이하) 등을 엄격히 따집니다. 100Wh~160Wh 사이 배터리는 항공사 허가가 필요하며, 160Wh 초과는 아예 운송 불가입니다. 전자담배·스틱형 니코틴 기구 등도 마찬가지로 기내 휴대만 가능하고, 위탁 금지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9. 액체·젤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일반 규정/ko'>일반 규정</a> 화장품·음료·화장수·치약 등 액체류는 100ml(또는 g)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투명·지퍼식 1L 이하 비닐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용량은 면세점 구매품(미개봉·영수증 지참 시)이나 특별 허가를 받은 의료용·유아용·다이어트 식품(처방전·의사 소견서 등 증빙 제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0. 기타 주의 품목 • 드론·RC 기체: 배터리는 기내 휴대, 기체는 위탁만 가능하며, 부피·무게 제한 있음 • 생물·농수산물: 검역 대상 국가·지역별로 반입 금지 품목 존재 • 냉동식품·액체식품: 해동·누출 우려로 추가 포장·검역 필요 ── 이 외에도 항공사별·국가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이용 항공사 웹사이트와 출발·도착국의 안전·검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품목 압수는 물론 형사 처벌, 항공 운송 거부·추가 요금 발생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이용안내
커뮤니티 이용안내
×
- 게시한 게시글로 발생하는 문제는 게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게시글이 타인/타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게시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게시자와 상의하지 않고 게시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깨끗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수정하기
취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