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이 금지된 물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_____A1. ‘위험물’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과 국내 항공보안법상 폭발성·가연성·독성·방사능·부식성·산화성·압축·화학반응성 물질 등을 말합니다. 승객·수하물 칸 모두 반입이 금지됩니다.
Q2. 대표적인 폭발물 예시는 무엇인가요?
A2. 폭약, 불꽃놀이용 폭죽, 신관·도화선, 탄약·총기류(실탄 포함), 폭발성 장난감, 폭발물 제조용 화학물질(질산암모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Q3. 가연성·인화성 물질은 왜 금지되며 어떤 게 있나요?
A3. 좁은 기내·화물칸에서 화재 발생 시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휘발유·디젤·등유·솔벤트·페인트·페인트 제거제
- 라이터용 가스(부탄·프로판)
- 라커·매니큐어 리무버·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 등)
- 알코올(소독용·향수류 중 고농도 주정)
Q4. 독극물·유독물 반입이 금지된 이유와 예시는?
A4. 누출 시 기내 공기 오염·피해 발생 위험.
- 청산가리·사린 등 화학무기 전구체
- 살충제 고농축 액체·분말
- 산업용·실험실용 강력 산·염기(염산·수산화나트륨 고농도 등)
Q5. 압축 가스나 부패성 가스도 안 되나요?
A5. 네. 산소·아세틸렌·프레온·액화석유가스(LPG)·질소·헬륨 등 고압가스, 액화·용해성 가스는 모두 금지됩니다.
Q6. 부식성 물질(산·염기)은 왜 막히고, 대표 품목은?
A6. 누출 시 구조물·인체 조직을 심각하게 부식시켜 대형 사고 가능성.
Q7. 방사능 물질은 전량 금지되나요?
A7. 방사성 동위원소(의료·산업용 포함) 전량, 사용 이력 있는 장비(X선·테스터)도 반입 불가합니다.
Q8. 리튬 배터리는 일부 허용되지 않나요?
A8. 리튬이온·금속 배터리는 용량(Watt-hour)·중량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 개별 휴대용 전자기기 장착용(노트북·스마트폰 등)은 기내 휴대만 허용(수하물 반입 금지 권고).
- 별도 휴대 배터리(파워뱅크)는 100Wh 이하 장치당 2개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 160Wh 초과 시 항공사 사전 허가 필요.
Q9. 날카로운 물건·무기류는 어떡하죠?
A9. 칼·면도날·도검·흉기·봉·스틱류(아이스하키·스키폴)·야구방망이 등은 기내 휴대·위탁 모두 금지되며 통관·경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일상용품 가운데 금지되는 사례가 있나요?
A10. 네.
- 라이타용 가스(부탄)·충전 라이터(전자식)
- 일회용 성냥(보호포장 제거 시)
- 에어로졸류(헤어스프레이·디오도란트·방충제 중 100mL 초과)
-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함유 100mL 초과)
Q11. 액체·젤·분무류 반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1. 액체·젤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총 1ℓ 투명 지퍼백에 넣고 1인 1개까지 기내 휴대 가능(공항 검색대 제출). 수하물엔 내용물 파손·누출 위험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Q12. 금지 물품을 잘못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A12. 발견 즉시 회수·폐기되며 벌금·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 물품은 사전 항공사·보안검색 안내에 문의하세요.
아래에 주요 항목을 항공보안 규정(ICAO·IATA·국토교통부·TSA 등 국제·국내 지침)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무기류 및 총포·탄약 비격발(실제 발사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총기류(권총·소총·산탄총 등)와 그 부품, 모의 총기 모형, 실탄·비비탄·에어소프트건 탄약은 기내 반입이 절대 금지됩니다.
사격용품을 위탁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고, 안전한 하드케이스에 포장한 뒤 별도 라벨링 및 관세·검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날카로운 흉기·도구 기내에서 타인을 상해할 수 있는 칼·커터칼·스테이플러 리무버 등 날붙이류는 모두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접이식 칼(칼날이 6cm를 넘거나 접히지 않아도), 손톱깎이·양날면도기(면도칼 날 한쪽 이상 노출 시), 공구류(톱·드릴·뱀장어 칼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위의 경우 칼날 길이가 6cm 이하이고 뭉툭한 팁인 소형 가위는 허용되기도 하나, 항공사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둔기류·스포츠 장비 야구 배트, 골프 클럽, 하키 스틱, 권투 글러브에 부착된 메탈 리벳 등 둔기로 사용 가능한 모든 스포츠 기구 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해당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며, 파손 방지를 위해 보호 커버를 씌워 포장해야 합니다.
4. 폭발물·발화성 물질 폭죽·불꽃놀이용 폭발물, 신호탄, 각종 폭발장치(스모크 폭탄·수류탄 모형 포함), 훈연탄, TATP 등 테러용 화학 폭발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들 물질은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도 없으며, 적발 시 현지 법 집행기관에 즉각 인도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가연성·인화성 액체·기체 휘발유·디젤·페인트·용제류(신너·페인트 희석제 등), 라이터용 연료(부탄·가스 라이터 리필용 카트리지 포함), 압축 가스(소형 스프레이·에어로졸), 납땜용 플럭스, 솔벤트 계통 화학물질은 모두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표준 기내 휴대 허용량(100ml 이하·용량 합산 1L 투명지퍼백)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압력·온도 변화 시 폭발·누출 위험이 커서 위탁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6. 독성·부식성·방사성 물질 강산(염산·황산 등), 강알칼리(수산화나트륨 등), 표백제·정화제·살충제·농약류, 라돈·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 및 생물학적 시료(병원성 세균·바이러스 포함)는 기내·위탁 모두 금지됩니다.
연구·의료 목적이라도 특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7. 자기 방어용품·제압기구 페퍼 스프레이·최루탄 캡슐, 전기충격기(테이저건) 등 대인 제압용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며, 위탁도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형 호신용 호각·경보기 등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출력·용도에 따라 제한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리튬 배터리·전자기기 리튬 이온·리튬 메탈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기내 반입 시 용량(Wh)과 설치 위치(노트북·카메라 내장형 허용, 단독 휴대 시 100Wh 이하) 등을 엄격히 따집니다.
100Wh~160Wh 사이 배터리는 항공사 허가가 필요하며, 160Wh 초과는 아예 운송 불가입니다.
전자담배·스틱형 니코틴 기구 등도 마찬가지로 기내 휴대만 가능하고, 위탁 금지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9. 액체·젤류 일반 규정 화장품·음료·화장수·치약 등 액체류는 100ml(또는 g)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투명·지퍼식 1L 이하 비닐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용량은 면세점 구매품(미개봉·영수증 지참 시)이나 특별 허가를 받은 의료용·유아용·다이어트 식품(처방전·의사 소견서 등 증빙 제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0. 기타 주의 품목 • 드론·RC 기체: 배터리는 기내 휴대, 기체는 위탁만 가능하며, 부피·무게 제한 있음 • 생물·농수산물: 검역 대상 국가·지역별로 반입 금지 품목 존재 • 냉동식품·액체식품: 해동·누출 우려로 추가 포장·검역 필요 ── 이 외에도 항공사별·국가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이용 항공사 웹사이트와 출발·도착국의 안전·검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품목 압수는 물론 형사 처벌, 항공 운송 거부·추가 요금 발생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작성자:
최윤영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19 11:28:08
조회수: 33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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