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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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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특히 근육 증강 목적으로 쓰이는 합성 남성호르몬계 약물)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소지·공급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면허받은 의료행위’가 아닌 이상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 분류 및 처방 제한 – 대표적인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근육강화/ko'>근육강화</a>용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계열, 나드롤론 계열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인이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여가 가능합니다. • 불법 소지·투여에 대한 처벌 – 무처방으로 소지·투여하거나,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이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수출·수입·제조·판매)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소 불문 원칙 – 법령은 ‘공공장소’냐 ‘사적인 장소’냐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 목적 외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무허가/ko'>무허가</a> 사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원·도로·체육시설·헬스장 등 어디서든 무허가 투여는 범죄가 됩니다. 2. 약사법 및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의료법/ko'>의료법</a>상 규제 • 조제·판매 금지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조제·투여할 경우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의료인 면허의 범위 –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 목적(예: 부신피질호르몬 결핍 치료 등)으로 처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복용을 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무면허/ko'>무면허</a>’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중위생 및 안전 차원의 추가 규제 • 무허가 주사 행위 제재 – 공공장소에서 바늘을 통해 약물을 주사할 경우 주사기·바늘의 재사용 위험, 혈액매개 감염 등의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별로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법’상 공공위생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경고·과태료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 의무 – 사용한 주사바늘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불법 투기)으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체육·경기 규정상의 제재 • 국내외 스포츠대회 도핑 규정 –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스테로이드를 ‘금지약물’로 지정, 경기 전·후 도핑 검사를 통해 적발 시 메달 박탈, 출전 자격 정지(최대 4년)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 공공운동시설 관리자의 책임 – 지자체가 운영·위탁하는 체육시설(공영 헬스장 등)에서는 이용 약관이나 시설 규정에 ‘금지약물 투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위치를 불문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마약류 불법투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 더불어 공중위생·감염병 예방, 폐기물 관리, 스포츠 도핑 규정 위반 등에 따른 행정·민사·형사적 제재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스테로이드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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