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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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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 근육량 증강·운동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성 스테로이드(안드로겐·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공원·체육시설·대중교통·도로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소지·투여·흡입·흡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어떤 법령에서 규제하나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합성 스테로이드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무허가 취급·소지·사용이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약사법: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구매·제조·투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주사·투여 등)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4) 경범죄처벌법·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장소에서 주사기·바늘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공중위생·질서를 해치는 때 과태료·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없이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9조)
– 약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1조)
– 의료법 위반(비의료인 주사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7조)
– 경범죄처벌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추가 부과 가능

4. ‘공공장소’만의 별도 규제 조항이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약사법·의료법 등은 장소 구분 없이 무허가 취급·투여 자체를 금지합니다.
– 공원·체육시설 등 공중에게 개방된 곳에서의 투여는 ‘공공위생·안전 위협 행위’로 보고 추가 행정처분(시설 출입 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즉시 112(경찰) 신고
2) 가까운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실 신고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위생과·보건소에 제보

6. 공공장소 사용 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 경범죄처벌법 제3호(공연음란·위생해치는 행위) 등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체육시설 등 타인의 건강·위생을 해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주변인·시설물 훼손 시)

7. 합법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의료기관 방문 후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아 처방전 교부
2)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정식 수급
3) 투여는 의료인이 시행하거나, 자가 투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교육·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결론 및 유의사항
–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무허가 사용은 약사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벌금 대상입니다.
– 합법적·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처방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특히 근육 증강 목적으로 쓰이는 합성 남성호르몬계 약물)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소지·공급하는 것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용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면허받은 의료행위’가 아닌 이상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 분류 및 처방 제한 – 대표적인 근육강화용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계열, 나드롤론 계열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인이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여가 가능합니다.

• 불법 소지·투여에 대한 처벌 – 무처방으로 소지·투여하거나,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이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수출·수입·제조·판매)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소 불문 원칙 – 법령은 ‘공공장소’냐 ‘사적인 장소’냐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 목적 외 무허가 사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원·도로·체육시설·헬스장 등 어디서든 무허가 투여는 범죄가 됩니다.



2. 약사법 및 의료법상 규제 • 조제·판매 금지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조제·투여할 경우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의료인 면허의 범위 –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 목적(예: 부신피질호르몬 결핍 치료 등)으로 처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복용을 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중위생 및 안전 차원의 추가 규제 • 무허가 주사 행위 제재 – 공공장소에서 바늘을 통해 약물을 주사할 경우 주사기·바늘의 재사용 위험, 혈액매개 감염 등의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별로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법’상 공공위생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경고·과태료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 의무 – 사용한 주사바늘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불법 투기)으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체육·경기 규정상의 제재 • 국내외 스포츠대회 도핑 규정 –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스테로이드를 ‘금지약물’로 지정, 경기 전·후 도핑 검사를 통해 적발 시 메달 박탈, 출전 자격 정지(최대 4년)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 공공운동시설 관리자의 책임 – 지자체가 운영·위탁하는 체육시설(공영 헬스장 등)에서는 이용 약관이나 시설 규정에 ‘금지약물 투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위치를 불문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마약류 불법투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 더불어 공중위생·감염병 예방, 폐기물 관리, 스포츠 도핑 규정 위반 등에 따른 행정·민사·형사적 제재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스테로이드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작성자: 김주아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7-20 13:12:07
조회수: 163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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