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규제는?
_____– 근육량 증강·운동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합성 스테로이드(안드로겐·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공원·체육시설·대중교통·도로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소지·투여·흡입·흡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어떤 법령에서 규제하나요?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합성 스테로이드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어, 무허가 취급·소지·사용이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약사법: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 구매·제조·투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주사·투여 등)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4) 경범죄처벌법·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장소에서 주사기·바늘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공중위생·질서를 해치는 때 과태료·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없이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9조)
– 약사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61조)
– 의료법 위반(비의료인 주사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7조)
– 경범죄처벌법·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추가 부과 가능
4. ‘공공장소’만의 별도 규제 조항이 있나요?
– 마약류관리법·약사법·의료법 등은 장소 구분 없이 무허가 취급·투여 자체를 금지합니다.
– 공원·체육시설 등 공중에게 개방된 곳에서의 투여는 ‘공공위생·안전 위협 행위’로 보고 추가 행정처분(시설 출입 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즉시 112(경찰) 신고
2) 가까운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실 신고
3)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위생과·보건소에 제보
6. 공공장소 사용 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 경범죄처벌법 제3호(공연음란·위생해치는 행위) 등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체육시설 등 타인의 건강·위생을 해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주변인·시설물 훼손 시)
7. 합법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의료기관 방문 후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아 처방전 교부
2)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정식 수급
3) 투여는 의료인이 시행하거나, 자가 투여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교육·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결론 및 유의사항
–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무허가 사용은 약사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과태료·벌금 대상입니다.
– 합법적·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처방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해서도 별도의 ‘면허받은 의료행위’가 아닌 이상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 분류 및 처방 제한 – 대표적인 근육강화용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 계열, 나드롤론 계열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인이 발행한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투여가 가능합니다.
• 불법 소지·투여에 대한 처벌 – 무처방으로 소지·투여하거나,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이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수출·수입·제조·판매)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소 불문 원칙 – 법령은 ‘공공장소’냐 ‘사적인 장소’냐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 목적 외 무허가 사용 자체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공원·도로·체육시설·헬스장 등 어디서든 무허가 투여는 범죄가 됩니다.
2. 약사법 및 의료법상 규제 • 조제·판매 금지 –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조제·투여할 경우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의료인 면허의 범위 –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 목적(예: 부신피질호르몬 결핍 치료 등)으로 처방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장소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복용을 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중위생 및 안전 차원의 추가 규제 • 무허가 주사 행위 제재 – 공공장소에서 바늘을 통해 약물을 주사할 경우 주사기·바늘의 재사용 위험, 혈액매개 감염 등의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자체별로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법’상 공공위생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경고·과태료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 의무 – 사용한 주사바늘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불법 투기)으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체육·경기 규정상의 제재 • 국내외 스포츠대회 도핑 규정 – 대한체육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스테로이드를 ‘금지약물’로 지정, 경기 전·후 도핑 검사를 통해 적발 시 메달 박탈, 출전 자격 정지(최대 4년)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 공공운동시설 관리자의 책임 – 지자체가 운영·위탁하는 체육시설(공영 헬스장 등)에서는 이용 약관이나 시설 규정에 ‘금지약물 투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이용 제한 및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요약 • 공공장소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위치를 불문하고 ‘무허가 의료행위·마약류 불법투여’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 더불어 공중위생·감염병 예방, 폐기물 관리, 스포츠 도핑 규정 위반 등에 따른 행정·민사·형사적 제재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스테로이드가 의료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작성자:
김주아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7-20 13:12:07
조회수: 163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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