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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65세이상 교통카드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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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교통카드는 보통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며, 할인을 적용받기 위한 본인 인증용 카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가족 등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1. 본인 인증 목적 65세 이상 교통카드는本人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확인용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정 사용 방지 교통비 할인 등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공유를 금지합니다. 3. 규정 및 약관 많은 지자체 및 교통카드 발급기관에서는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 - 대부분의 지자체 또는 교통카드 발급처에서는 ‘본인 외 사용 시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가족이 대신 타거나 대리 사용하려는 경우, 정상적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이 직접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가족이 대신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나 교통카드 고객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 운임의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요약 : 65세 이상 교통카드는 할인 및 복지 혜택을 위해 본인 사용만 허용되며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카드 공유 시 할인 혜택이 중단되거나 카드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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