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교통카드를 가족과 공유할 수 있나요?
_____A: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위해 개인 신분 확인을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는 본인의 신분증과 연동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타인과의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사용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거나 할인 혜택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나 교통기관의 약관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교통카드 발급 기관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
김도윤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7 19:31:18
조회수: 219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조회수: 219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