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CCTV 데이터 저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_____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저장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상 징후 확인, 안전 사고 조사,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 30일로 정해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 가이드라인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는 CCTV 영상정보를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질문: 사고나 범죄 의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하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안전사고 조사, 범죄 수사 협조, 민원 처리 등
- 연장 절차: 담당 기관(지자체·복지센터 등)에 서면 요청 후 내부 심의를 거쳐 연장 결정
- 연장 기간은 최초 30일 포함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질문: 저장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즉시 복원이 불가능한 ‘안전 삭제(영구 삭제)’ 절차로 파기합니다.
- 파기 방식:
1) 전자적 파일 삭제 시 복구 방지 소프트웨어 사용
2) 저장 매체 물리적 파괴(필요시)
5. 질문: 내가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본인의 개인정보(영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1) 지자체 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통해 신청
2) 신청서 작성(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 등 사본 첨부)
3) 10일 이내 처리 통지
- 단,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질문: 저장 기간 관리를 위한 보안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접근 통제: 허가된 관리자만 영상정보 접근 가능
- 암호화 저장: 서버·네트워크 구간 모두 암호화 적용
- 접근·열람 기록 관리: 로그를 1년간 보관하여 이상 접속 모니터링
- 정기 점검: 분기별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물리적 보안 설비 점검
7. 질문: 예외 없이 반드시 30일에 삭제해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30일 만료 시 자동 삭제가 원칙입니다.
- 단, 법령상 보존 의무(예: 수사 자료, 민원 증빙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목적 달성 시까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관 가능합니다.
- 그 외 연장 사유가 없으면 즉시 파기 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보관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기본 보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독거노인 안전 목적으로 촬영된 모든 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기록이 덮어쓰기(overwrite)되어야 합니다.
2. 보관 기간 연장의 요건 – 단순 보관 기간(30일) 경과 후에도 해당 영상이 범죄 수사·증거 확보, 또는 독거노인이 사고·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추가 60일, 즉 총 90일까지이며(행정안전부 지침), 연장 이유와 연장 기한, 책임자 등을 별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3. 연장 절차 및 통보 – 보관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 CCTV 운영·관리 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연장 사유(예: 사고 조사, 수사 요청 등)와 연장 기한을 별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CCTV 설치 시 이용자(독거노인)와 주변 거주자에게 “영상정보 보관 기간: 기본 30일, 최대 90일(특정 사유 시 연장)”임을 안내판이나 고지문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보관 종료 후 폐기 – 보관 기간(연장분 포함)이 끝난 영상은 어떠한 형태(백업본,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로도 보존되지 않도록 즉시 완전 삭제합니다.
– 삭제·파기 과정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갖춰 기록하며, 필요 시 감독 기관(지방자치단체 CCTV 담당 부서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 CCTV 설치 목적·범위 외 용도로 영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고장·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보관 기간 내 저장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족·돌봄 매니저가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역 역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독거노인 CCTV 영상은 ‘기본 30일 보관’이 원칙이며, 범죄 수사나 사고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최장 90일까지 연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완전 삭제·파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세빈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7-20 12:01:52
조회수: 25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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