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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CCTV 데이터 저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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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독거노인CCTV 영상·음성 데이터의 기본 저장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 저장 기간은 3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이상 징후 확인, 안전 사고 조사,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 30일로 정해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공동 가이드라인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는 CCTV 영상정보를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질문: 사고나 범죄 의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하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사유: 안전사고 조사, 범죄 수사 협조, 민원 처리 등
- 연장 절차: 담당 기관(지자체·복지센터 등)에 서면 요청 후 내부 심의를 거쳐 연장 결정
- 연장 기간은 최초 30일 포함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질문: 저장 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 즉시 복원이 불가능한 ‘안전 삭제(영구 삭제)’ 절차로 파기합니다.
- 파기 방식:
1) 전자적 파일 삭제 시 복구 방지 소프트웨어 사용
2) 저장 매체 물리적 파괴(필요시)
3) 파기 기록·로그 보관(파기 일시, 담당자, 방법 등)

5. 질문: 내가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 본인의 개인정보(영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방법:
1) 지자체 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통해 신청
2) 신청서 작성(신분 확인용 주민등록증 등 사본 첨부)
3) 10일 이내 처리 통지
- 단,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 등은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질문: 저장 기간 관리를 위한 보안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접근 통제: 허가된 관리자만 영상정보 접근 가능
- 암호화 저장: 서버·네트워크 구간 모두 암호화 적용
- 접근·열람 기록 관리: 로그를 1년간 보관하여 이상 접속 모니터링
- 정기 점검: 분기별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물리적 보안 설비 점검

7. 질문: 예외 없이 반드시 30일에 삭제해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는 30일 만료 시 자동 삭제가 원칙입니다.
- 단, 법령상 보존 의무(예: 수사 자료, 민원 증빙 등)가 있는 경우 해당 목적 달성 시까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관 가능합니다.
- 그 외 연장 사유가 없으면 즉시 파기 조치합니다.
독거노인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CCTV 영상정보(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영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보관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기본 보관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독거노인 안전 목적으로 촬영된 모든 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기록이 덮어쓰기(overwrite)되어야 합니다.



2. 보관 기간 연장의 요건 – 단순 보관 기간(30일) 경과 후에도 해당 영상이 범죄 수사·증거 확보, 또는 독거노인이 사고·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추가 60일, 즉 총 90일까지이며(행정안전부 지침), 연장 이유와 연장 기한, 책임자 등을 별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3. 연장 절차 및 통보 – 보관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 CCTV 운영·관리 계획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연장 사유(예: 사고 조사, 수사 요청 등)와 연장 기한을 별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CCTV 설치 시 이용자(독거노인)와 주변 거주자에게 “영상정보 보관 기간: 기본 30일, 최대 90일(특정 사유 시 연장)”임을 안내판이나 고지문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합니다.



4. 보관 종료 후 폐기 – 보관 기간(연장분 포함)이 끝난 영상은 어떠한 형태(백업본, 클라우드, 외장하드 등)로도 보존되지 않도록 즉시 완전 삭제합니다.

– 삭제·파기 과정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모두 갖춰 기록하며, 필요 시 감독 기관(지방자치단체 CCTV 담당 부서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5. 실무 운영 시 유의사항 – CCTV 설치 목적·범위 외 용도로 영상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고장·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보관 기간 내 저장이 불가능해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점검 및 백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가족·돌봄 매니저가 영상을 열람해야 할 경우에도 ‘책임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역 역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독거노인 CCTV 영상은 ‘기본 30일 보관’이 원칙이며, 범죄 수사나 사고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최장 90일까지 연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반드시 완전 삭제·파기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세빈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7-20 12:01:52
조회수: 255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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