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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기반예산제도(PBB)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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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PBB)는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평가를 ‘성과 지표’에 연계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를 저출생 완화 정책에 적용하면, 획일적·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 출산·양육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PBB 적용의 기대효과 가. 예산 효율성 제고 • 사업별·부처별로 출산율·양육 만족도·돌봄 서비스 접근성 등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성과지표/ko'>성과지표</a>를 설정하면, 동일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중복·낭비 사업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해 재원을 확보하고, 고효율·고효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 정책 책임성 강화 • 각 부처·지자체가 달성해야 할 저출생 완화 목표(예: 신생아 수, 만 0∼2세 보육이용률, 부모 만족도 등)를 명확히 설정하면, 성과 부진 사업의 원인을 규명해 개선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 • 국회와 국민은 ‘어느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어떤 출산·양육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다. 사업 설계·관리 수준 향상 • 예산을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목표·지표·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므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과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됩니다. • 집행 과정에서도 일시 중단·방치되는 사업을 줄이고,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집행·재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적용 방안 가. 성과지표 설정 • 출산 전후 지원(임신·출산 비용 지원, 산전검사 접근성) → ‘임신 등록자 비율’, ‘출산 의료비 지원 건당 평균 경감액’ • 보육·양육 지원(보육료, 온종일 돌봄, 육아휴직 이용률) → ‘0~2세 보육이용률’, ‘돌봄 공백 해소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 주거·교육 안정(신혼부부 주거지원, 육아 교육비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혜자 중 주택이전 실패율’, ‘초등 돌봄교실 이용 만족도’ 나. 예산 배분 프로세스 1) 기획단계: 관련 부처·전문가·지자체 합동 TF 구성 → 우선순위 사업과 성과<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지표 확정/ko'>지표 확정</a> 2) 예산안 제출: 부처별로 ▲사업 목표 ▲성과지표 ▲예산 규모 ▲기대효과를 기술한 ‘PBB 사업계획서’ 제출 3) 심사·조정: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결위가 지표 적정성·타당성 심사 → 성과 잠재력 높은 사업에 예산 집중 4) 집행·모니터링: 매분기·반기별 성과 데이터를 수집·분석 → 목표 미달 사업은 원인 분석 후 예산 조정 5) 사후평가: 회계 연도 말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유지·개선·폐지 여부 결정 3. 도전 과제 및 한계 가.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 • 저출생 현상은 장기·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산출 가능한 지표로 환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 양적 지표(출산율, 이용률)와 질적 지표(양육 만족도, 심리적 안정)를 함께 관리하려면 조사·통계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나.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문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예산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목표를 공동 설정하고 성과배분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협업체계 마련이 관건입니다. 다. 단기성과 압박 및 왜곡 가능성 • ‘수치 달성’에 매몰되면 실질 효과가 불분명한 소규모 이벤트성 사업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 질적 목표가 취약해지고, 장기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교육 지원 등은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정책적 보완 및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추진 전략/ko'>추진 전략</a> 가. 성과지표 혼합체계 도입 • 양적·질적 지표를 균형 있게 운용하되, 일정 비율 이상(예: 양적 60%, 질적 40%)을 할당해 단기 성과와 중·장기 효과를 모두 고려합니다. 나. 중간평가 강화 및 재조정 • 연간 단위가 아닌 반기·분기 단위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 사업을 조기에 걸러내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사전 예산<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준칙/ko'>준칙</a>’을 도입합니다. 다. 부처협업 거버넌스 구축 • 부처 간 공동성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설정, 예산심사, 집행·평가 전 과정을 협의·결정하도록 합니다. • 지자체·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보완합니다. 라. 데이터·평가역량 강화 • 중앙·지자체에 공통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 저출생 정책 관련 연구·평가기관 지원을 늘려, 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합니다. 5. 결론 성과기반예산제도는 저출생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구조를 보다 과학적·투명하게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 특유의 복합성, 장기성과 지표화의 어려움, 부처 협업의 제도적 장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표 설계·집행체계·평가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질적 효율’까지 높여 나간다면, 한정된 재원을 저출생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보다 정교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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