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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기반예산제도(PBB)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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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BB(성과기반예산제도)란 무엇인가?
• 정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단계마다 정책 목표와 연결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도에 따라 예산 배분과 조정을 시행하는 예산 관리 기법
• 투입·과정·산출·성과의 전 단계에 걸쳐 정량·정성 평가를 수행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임

2. 왜 저출생 완화를 위해 PBB를 도입해야 하는가?
• 재정 투입 대비 출생율 개선 등 구체적 성과를 명확히 파악 가능
• 사업별·부처별로 중복·사각지대를 줄이고, 임팩트 높은 사업에 예산 집중
•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정책 설계에 환류해 지속 개선 유도

3. 저출생 대응에 PBB를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분야는?
1) 출산지원금·양육수당: 지자체별·소득계층별 지원 효과성 비교
2) 보육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시설 품질 제고
3) 주거·교육비 지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전세보증금 대출, 공교육강화
4) 일·가정 양립 정책: 육아휴직자 복귀율, 유연근무제 확산
5) 상담·교육 프로그램: 예비부부·부모 대상 출산·양육 교육 참여율

4. 성과 지표 설정 예시
• 합계출산율(총 출생아 수/여성 인구)
• 임신 초기 보건소 방문율(4주 이내)
• 보육시설 대기율(신규 수요 대비 수용률)
• 육아휴직 후 복귀율(남녀 구분)
• 신혼부부 주거 지원 만족도 및 정착률

5. PBB 도입 절차
1) 정책 목표·핵심성과지표(KPI) 도출
2) 사업별 예산-성과 연계 방안 설계
3) 부처·지자체 협업 체계 구축
4) 성과관리 시스템(IT 기반) 도입
5) 중간평가·최종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6) 평가 결과를 반영한 다음연도 예산 조정
6. 기대 효과
• 재정 투입 대비 출산·양육 지원 사업의 비용효과성 제고
•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증대
• 성과 저조 사업은 개선·축소, 성과 우수 사업은 확장 유도
•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상승과 안정적 인구구조 형성 기여

7.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
• 성과지표의 적정성: 단기·장기·질적 성과를 균형 있게 설정해야
• 데이터 신뢰도 확보: 지자체별·사업별 데이터 수집 체계 표준화 필요
• 부처 간 목표 충돌: 보육·주거·고용 정책 간 협업 메커니즘 구축
• 정책 순환 기간: 인구문제 해소는 장기 과제이므로 중간평가 중심 설계
• 행정 부담: 공무원 교육·평가 전담 조직 신설로 부담 완화

8. 국내외 사례
• 영국 ‘Outcomes Framework’: 보건·복지 분야 성과지표로 예산조정
• 호주 ‘PBS(Program Budgeting and Outcomes Statements)’: 출산·보육 성과 중심 재원 배분
• 국내 시범사업: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보육·주거 지원 PBB 모형 시범 운용 중

9.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언
•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성과관리 체계 안착
•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 국민·수혜자 의견 수렴 채널 마련
•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통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성과정보를 적극 홍보해 정책 수용성 제고

10. 향후 과제
•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과 PBB를 연계한 국가인구전략 수립
•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예산·성과 통합관리 체계 고도화
• 성과 평가 피드백을 통해 제도 보완·확산 기반 마련
• 지속 가능한 재정 여건 확보와 시민사회 협력 모델 발굴

— 끝 —
성과기반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PBB)는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평가를 ‘성과 지표’에 연계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접근입니다.

이를 저출생 완화 정책에 적용하면, 획일적·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 출산·양육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PBB 적용의 기대효과 가. 예산 효율성 제고 • 사업별·부처별로 출산율·양육 만족도·돌봄 서비스 접근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동일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효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중복·낭비 사업은 축소하거나 통폐합해 재원을 확보하고, 고효율·고효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 정책 책임성 강화 • 각 부처·지자체가 달성해야 할 저출생 완화 목표(예: 신생아 수, 만 0∼2세 보육이용률, 부모 만족도 등)를 명확히 설정하면, 성과 부진 사업의 원인을 규명해 개선 조치를 취하기 용이합니다.

• 국회와 국민은 ‘어느 사업에 얼마를 쓰고, 어떤 출산·양육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다. 사업 설계·관리 수준 향상 • 예산을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목표·지표·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므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과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됩니다.

• 집행 과정에서도 일시 중단·방치되는 사업을 줄이고, 목표 달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집행·재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적용 방안 가. 성과지표 설정 • 출산 전후 지원(임신·출산 비용 지원, 산전검사 접근성) → ‘임신 등록자 비율’, ‘출산 의료비 지원 건당 평균 경감액’ • 보육·양육 지원(보육료, 온종일 돌봄, 육아휴직 이용률) → ‘0~2세 보육이용률’, ‘돌봄 공백 해소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 주거·교육 안정(신혼부부 주거지원, 육아 교육비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혜자 중 주택이전 실패율’, ‘초등 돌봄교실 이용 만족도’ 나. 예산 배분 프로세스 1) 기획단계: 관련 부처·전문가·지자체 합동 TF 구성 → 우선순위 사업과 성과지표 확정

2) 예산안 제출: 부처별로 ▲사업 목표 ▲성과지표 ▲예산 규모 ▲기대효과를 기술한 ‘PBB 사업계획서’ 제출

3) 심사·조정: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결위가 지표 적정성·타당성 심사 → 성과 잠재력 높은 사업에 예산 집중

4) 집행·모니터링: 매분기·반기별 성과 데이터를 수집·분석 → 목표 미달 사업은 원인 분석 후 예산 조정

5) 사후평가: 회계 연도 말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유지·개선·폐지 여부 결정

3. 도전 과제 및 한계 가.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 • 저출생 현상은 장기·복합적 요인이 얽혀 있어, 단기간에 산출 가능한 지표로 환원하기 쉽지 않습니다.

• 양적 지표(출산율, 이용률)와 질적 지표(양육 만족도, 심리적 안정)를 함께 관리하려면 조사·통계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나.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문제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예산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과 목표를 공동 설정하고 성과배분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협업체계 마련이 관건입니다.

다. 단기성과 압박 및 왜곡 가능성 • ‘수치 달성’에 매몰되면 실질 효과가 불분명한 소규모 이벤트성 사업이 양산될 수 있습니다.

• 질적 목표가 취약해지고, 장기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교육 지원 등은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4. 정책적 보완 및 추진 전략 가. 성과지표 혼합체계 도입 • 양적·질적 지표를 균형 있게 운용하되, 일정 비율 이상(예: 양적 60%, 질적 40%)을 할당해 단기 성과와 중·장기 효과를 모두 고려합니다.

나. 중간평가 강화 및 재조정 • 연간 단위가 아닌 반기·분기 단위 중간평가를 통해 문제 사업을 조기에 걸러내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사전 예산준칙’을 도입합니다.

다. 부처협업 거버넌스 구축 • 부처 간 공동성과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설정, 예산심사, 집행·평가 전 과정을 협의·결정하도록 합니다.

• 지자체·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보완합니다.

라. 데이터·평가역량 강화 • 중앙·지자체에 공통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 저출생 정책 관련 연구·평가기관 지원을 늘려, 지표 타당성 검증 및 성과평가 방법론을 고도화합니다.



5. 성과기반예산제도는 저출생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구조를 보다 과학적·투명하게 개선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저출생 문제 특유의 복합성, 장기성과 지표화의 어려움, 부처 협업의 제도적 장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지표 설계·집행체계·평가 역량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질적 효율’까지 높여 나간다면, 한정된 재원을 저출생 완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보다 정교하게 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자: 최민재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30 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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