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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사고 예방 점검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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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 점검 업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규정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 제31조(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기록)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점검주기/ko'>점검주기</a>나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제31조의2(<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위험성평가/ko'>위험성평가</a>)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탁 대상과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제72조(위탁금지 사항 등) 산안법 전반에 걸쳐 “사업주는 법령이 금지·제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핵심 의사결정/ko'>핵심 의사결정</a>·조치(예: 안전보건 방침 수립·최종 승인 등)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제25조의2(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을 지정·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기준·등록절차·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6조(안전보건점검의 위탁)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계·설비 등의 정기 안전보건 점검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탁 범위·조건·보고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제30조의2(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절차 등) 시행령 제25조의2를 근거로, 위험성평가를 위탁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격증·실적·보험가입 증명 등), 평가 내용·방법, 결과 통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제31조의4(안전보건점검 위탁 세부기준) 기계·기구 정기점검 시 위탁 대상 설비의 범위, 점검 주기, 점검표 양식, 점검결과 기록·보고 절차를 정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예: 안전보건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및 보험 요건 등을 명시합니다. 4. 고용노동부 고시·지침 1)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전문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위험성평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으로 등록받기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록 후 준수사항(윤리규정·교육이수 등)을 규정합니다. 2) 안전보건점검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계·설비 정기점검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인력·장비·보험 등), 지정 절차, 지정 후 관리·감독 방식을 구체화한 지침을 제정·운영합니다. 5. 위탁 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주는 우선 자체 위험성평가나 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외부 전문기관·전문가 목록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문기관은 지정·등록 요건(자격증·실적·보험 등)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점검 결과를 사업주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정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 – 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최종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결과 확인·후속조치 이행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는 산안법 제31조·제31조의2, 제72조를 근거로 하고, 시행령 제25조의2·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의4에서 정한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 “위험성평가”나 “정기 안전보건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등록한 민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통해 사업주는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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