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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점검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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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 전문가 위탁의 법적 근거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민간위탁)
· 공공기관이 그 사무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위탁 절차·요건 명시

2. 지방자치단체 위탁 근거는?
– 「지방자치단체 위·수탁에 관한 법률」 제2조(위탁·수탁)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민간·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위탁대상, 절차, 계약 방식, 사후관리 기준 제시

3. 재난·안전 분야 개별법령상 위탁 근거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안전점검 등)
· 중앙·지방자치단체 장은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 소방대상물 정밀·정기점검을 한국소방안전원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3) 건축법 제72조의3(안전점검의 위탁)
· 주요구조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에게 위탁
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3(안전진단)
· 제조시설·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공인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4. 위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위탁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
2) 위탁 대상 기관(전문가) 자격·경력 등 적격성 심사
3) 위탁 계약 체결(계약서에 목적·범위·기간·보고·비밀유지·책임명시)
4) 수행 결과 보고 및 확인
5) 사후 관리·평가(성과보고, 이행점검, 보완조치 요구)

5. 민간 전문가 위탁 시 유의사항은?
– 이해충돌 방지: 위·수탁 관계자 직무관련 거래·겸직 금지
– 비밀유지 의무: 위탁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필수 지정
– 독립성·공정성 확보: 평가·심의위원 분리, 기술심사 기준 엄격 적용
– 안전·품질 보증: 보험가입(책임보험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마련

6. 민간 전문가의 책임 범위는?
– 계약상의 이행책임: 검사·진단 결과 정확성 확보
– 손해배상 책임: 고의·과실로 결함·사고 발생 시 배상 의무
– 행정책임(청렴·비위):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7. 사후관리 및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주관 행정기관이 정기 보고·현장 확인·추가 점검 요구
– 제3자(감독관·심사위원) 참여 감독 및 기술자문
– 위탁계약 위반 시 계약해지·위탁수수료 환수·형사·행정 처분 가능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 점검 업무를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규정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1) 제31조(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기록)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주기나 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제31조의2(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탁 대상과 범위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제72조(위탁금지 사항 등) 산안법 전반에 걸쳐 “사업주는 법령이 금지·제한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핵심 의사결정·조치(예: 안전보건 방침 수립·최종 승인 등)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제25조의2(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을 지정·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기준·등록절차·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36조(안전보건점검의 위탁)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계·설비 등의 정기 안전보건 점검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위탁 범위·조건·보고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 제30조의2(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절차 등) 시행령 제25조의2를 근거로, 위험성평가를 위탁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격증·실적·보험가입 증명 등), 평가 내용·방법, 결과 통보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제31조의4(안전보건점검 위탁 세부기준) 기계·기구 정기점검 시 위탁 대상 설비의 범위, 점검 주기, 점검표 양식, 점검결과 기록·보고 절차를 정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예: 안전보건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및 보험 요건 등을 명시합니다.



4. 고용노동부 고시·지침 1)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전문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위험성평가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으로 등록받기 위한 세부 절차·기준, 등록 후 준수사항(윤리규정·교육이수 등)을 규정합니다.



2) 안전보건점검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기계·설비 정기점검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인력·장비·보험 등), 지정 절차, 지정 후 관리·감독 방식을 구체화한 지침을 제정·운영합니다.



5. 위탁 절차 및 유의사항 – 사업주는 우선 자체 위험성평가나 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외부 전문기관·전문가 목록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문기관은 지정·등록 요건(자격증·실적·보험 등)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점검 결과를 사업주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정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

– 위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최종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결과 확인·후속조치 이행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안법 제31조·제31조의2, 제72조를 근거로 하고, 시행령 제25조의2·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1조의4에서 정한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 “위험성평가”나 “정기 안전보건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등록한 민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통해 사업주는 외부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주원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29 04:58:21
조회수: 152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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