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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사고 예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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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장치(예: 기계·기구의 보호덮개, 비상정지장치, 센서식 접근제어장치, 차량의 ABS·ESC·차선이탈경고·자동긴급제동장치 등)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와 자동차관리법령 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주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유해·위험요인의 예방) “사업주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장치·경보장치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 시에 안전장치·경보장치 설치 2.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점검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위험설비 등의 설치·변경신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시 해당설비에 요구되는 보호장치·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된다. 4) 산업안전보건규칙(시행규칙) • 제156조(기계·기구의 방호장치) “회전부·절단부 등 위험부위에는 견고한 덮개·가드(gu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7조(비상정지장치) “운전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제158조(접근금지장치·안전거리유지장치) “센서·광전식·초음파식 접근감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진입할 경우 기계를 자동 정지시켜야 한다.” 위 법 조항들은 모두 ‘사업주가 위험설비에 대해 사고 예방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유지·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직접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령상 근거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자동차 안전기준) “제동장치(ABS, EBD), 차체자세제어장치(ESC),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차선이탈경고(LDW),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등은 일정 차급 이상 신규 모델에 의무 부착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6조(형식승인·신고 등) “신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 위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체계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차량별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차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이라도 검사 시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고 예방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칙” •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 시행규칙(고시)” 를 근거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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