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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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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사고 예방 장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산업현장, 건축물, 차량, 가스·전기 설비 등에서 화재·폭발·추락·충돌·감전·가스누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상정지장치, 안전가드, 안전띠·에어백, 방화문·스프링클러, 가스누설경보기, 과전압차단기 등 일체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2. 질문: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표적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제29조 등)
- 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띠·에어백 등) 및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작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조)
- 건축법(제60조, 방화구획·비상조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가스안전관리법(제6조, 가스누설경보기 등)
-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3. 질문: 산업현장에는 어떤 근거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기계·기구의 비상정지장치·방호장치·경고장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장에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문: 자동차에 안전띠·에어백을 설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동승자 안전띠 착용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작·수입 차량에 대해 에어백·ABS·ESC 등 안전장치 장착 기준을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 질문: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에서 정기검사 대상 승강기에 비상정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안전회생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 기술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질문: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장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건축법 제60조(방화구획·피난설비)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방화문·스프링클러·비상조명·피난구 유도등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7. 질문: 가스설비의 사고 예방 장치 설치 근거는?
답변: 가스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가스용품·가스배관설비에 과열차단기·누설경보기·자동차단밸브 등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구체적 설계·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8. 질문: 전기설비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전기사업법 제20조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접지설비 등 전기화재·감전방지용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국가표준(KS) 등에 상세 기준을 명시합니다.

9. 질문: 위반 시 제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사용중지 명령(산업안전보건법·소방시설법 등)
- 형사처벌: 과실치상·과실치사 시 징역·벌금(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가스안전관리법 등)
- 인증·검사 거부 시 제품 회수·리콜 조치

10. 질문: 설치된 장치의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별로 정기검사(승강기·소방시설·가스설비 등), 자체점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검사기관·인증기관의 성능검사 및 유효기간 내 교체·보수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 장치(예: 기계·기구의 보호덮개, 비상정지장치, 센서식 접근제어장치, 차량의 ABS·ESC·차선이탈경고·자동긴급제동장치 등)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는 크게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와 자동차관리법령 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주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유해·위험요인의 예방) “사업주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장치·경보장치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 시에 안전장치·경보장치 설치

2.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점검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위험설비 등의 설치·변경신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 신고 시 해당설비에 요구되는 보호장치·비상정지장치의 설치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된다.

4) 산업안전보건규칙(시행규칙) • 제156조(기계·기구의 방호장치) “회전부·절단부 등 위험부위에는 견고한 덮개·가드(gu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57조(비상정지장치) “운전자가 즉시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 제158조(접근금지장치·안전거리유지장치) “센서·광전식·초음파식 접근감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진입할 경우 기계를 자동 정지시켜야 한다.

” 위 법 조항들은 모두 ‘사업주가 위험설비에 대해 사고 예방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유지·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를 직접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령상 근거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자동차의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자동차 안전기준) “제동장치(ABS, EBD), 차체자세제어장치(ESC), 자동긴급제동장치(AEB), 차선이탈경고(LDW),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등은 일정 차급 이상 신규 모델에 의무 부착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6조(형식승인·신고 등) “신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 위 안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이 체계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차량별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차 생산·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판매된 차량이라도 검사 시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고 예방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 규칙” •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그 하위 시행규칙(고시)” 를 근거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작성자: 김수현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29 04:58:21
조회수: 172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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