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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결혼하면 성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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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혼인할 때 성씨(姓氏) 처리는 크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또는 해외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국 법령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로는 두 나라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 한국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사이의 혼인신고 시에는 양쪽 배우자의 이름·본적·신분사항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올리며, ‘성씨 변경’ 제도는 없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를 신고할 때도 한국에선 외국인을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로 편입하지 않고, 단지 혼인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할 뿐이어서 일본인 배우자의 성씨는 여권·사증(비자)상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한국인 남편은 당연히 본인의 성씨(예: 김(金), 이(李) 등)를 계속 쓰고, 일본인 아내는 여권에 적힌 본래의 일본 성씨(예: 佐藤, 鈴木 등)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 일본에서의 혼인신고(해외혼인신고) • 일본 민법(제750조)상 부부는 “동일한 성씨”를 써야 하며, 별도 예외 없이 결혼 신고 시 부부 중 어느 한쪽 성씨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본인 배우자가 해외(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일본의 본적지(가족등기소)에 “해외혼인신고”를 해야 결혼 사실이 일본 쪽 가족등기부(戸籍)에 반영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부부 성씨를 단일화해야 하므로, 일본인 아내는 1) 한국인 남편의 성씨를 카타카나로 표기하여 받아들이거나 2) 일본인 본인의 성씨를 고집하고, 남편이 그 성씨를 쓰도록 합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실무상 한국인 남편이 일본어 성씨 체계(한자·독음 등)에 맞춰 표기되므로, 일본인 아내가 남편 성씨(예: キム、リ、パク 등으로 표기된 김·이·박)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하면 일본 가정등기부에도 부부의 성씨가 같아지고, 아내는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주민표 등)에 그 성씨가 반영됩니다. 3. 결국 어떻게 되는가 • 한국에서는 “성씨 변경” 제도가 없으므로, 한국인 남편은 무조건 원래 성씨 유지. 일본인 아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도 이름·여권상의 성씨만 그대로 적힙니다. • 일본에서는 “부부 동일 성씨”가 의무이므로, 해외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 아내(혹은 한국인 남편)가 합의한 한쪽 성씨로 두 사람 모두 일본 공문서에 표기됩니다. 통상 한국인 남편의 성씨(한자를 카타카나나 일본식 한자음으로 옮긴 형태)를 일본인 아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만약 일본에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일본인 아내는 일본 내에서는 단지 “해외 결혼 사실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일본 공문서상의 성씨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본 국내에서 결혼에 따른 여러 권리(세제 혜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를 받으려면 이후에 해외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부가적으로 알아둘 점 • 일본인 아내가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으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귀화/ko'>귀화</a>할 경우, 귀화허가는 성씨 선택권(한국 성씨 취득 여부)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귀화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성씨를 유지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성씨를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때도 일본 가정법상 성씨 변경 의무(부부 동일 성씨)가 적용됩니다. • 실제 생활에서는 각종 서류(여권, 비자·재류카드, 운전면허, 은행 계좌 등)에 표기된 성씨가 제각각일 수 있으므로, 부부가 미리 어떤 이름·성씨를 어떤 문서에 쓸지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법상 혼인으로 인해 성씨가 바뀌지는 않으며, 일본 법상으로만 부부의 성씨를 동일화해야 합니다.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일본 절차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성씨를 택해 일본 공문서에 반영하게 되고, 한국 공문서에는 각각의 본래 성씨가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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