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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결혼하면 성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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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후 한국에서 부부의 성씨 처리
- 한국 민법상 부부가 동일 성씨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한국인(남편)은 여전히 본인 성씨(예: 김)을 사용하고, 일본인(아내)도 결혼 전 본인 성씨(예: 佐藤)를 그대로 유지함.
- 따라서 한국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각각 본인 고유 성씨로 등재.

2. 결혼 후 일본에서 부부의 성씨 처리
- 일본 민법상 부부는 동일한 성씨를 사용해야 함(단,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전 별도 성씨 선택 가능).
- 부부가 신고 시 ‘남편 성씨’ 또는 ‘아내 성씨’ 중 하나를 선택·기재.
- 선택한 성씨가 일본 시정촌(구·읍·면) 호적등본에 등재되고, 여권·운전면허증 등 모든 일본 공문서에도 해당 성씨로 통일.

3.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성씨를 사용할까?
- 일본 측 혼인신고 시 부부 공동 성씨를 정해야 하므로, 두 가지 옵션:
① 남편(한국인) 성씨(예: 김 金) 사용
② 아내(일본인) 성씨(예: 佐藤) 사용
- 대부분 한국 성씨가 일본 한자(예: 金=“きん” Kin)로 표기되므로, 일본어 독음으로 바뀌는 점 유의.
-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래 성씨로 등재되므로, 두 나라 성씨가 달라 보여도 문제가 없음.

4. 여권·비자·거주등록 시 성씨 표기
- 한국 여권·외국인등록(ARC)에는 일본인 배우자의 성씨가 한국어 음차 또는 로마자로 기재(예: Sato).
- 일본 여권·재류카드에는 일본 호적에 등재된 성씨로 기재(예: Kin 또는 Sato).
- 따라서 국가별 공문서상 성씨가 다를 수 있으나 각각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 없음.

5. 자녀의 성씨 결정
- 한국 국적 자녀라면 한국 민법상 ‘부(父)의 성씨’를 따르나, 부모 동의하에 예외적으로 母의 성씨를 사용할 수 있음.
- 일본 국적 자녀라면 부모가 혼인신고 시 정한 부부 공동 성씨를 따름.
- 다국적인 경우, 자녀 출생신고를 할 국가·국적별 규정을 확인해 부모 간 협의 후 결정.

6. 혼인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1) 일본 혼인신고(구청·시청)
- 일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한국인 측), 재류카드, 여권, 혼인신고서 등.
- 부부 성씨 선택 후 호적등본 발급.
2) 한국 혼인신고(구청·읍·면사무소)
- 일본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재류공증+아포스티유 필요), 일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여권 등.
-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등재.
- 양국 모두 번역·공증·인증 절차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

7. 주의사항
- 일본에서 ‘남편 성씨(한국식 한자)’를 선택하면 한국 가문성씨(例: 金)와 동일 한자로 기록되나, 일본어 독음(“きん”)이 적용됨.
- 두 나라 공문서상 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권·비자 갱신 시 일관성 있는 서류 준비 필수.
- 자녀 국적·성씨 선택은 장기 거주 계획에 따라 신중히 결정.

8. FAQ 정리
Q1. 결혼하면 한국에서도 성씨가 바뀌나요?
A1. 아니요. 한국 여성처럼 일본인 배우자도 성씨를 변경하지 않고 본국 성씨 유지.
Q2. 일본에서는 왜 같은 성씨를 사용해야 하나요?
A2. 일본 민법상 부부는 하나의 호적에 등재되며, 같은 성씨를 갖도록 규정.
Q3. 한국에서는 부부 다른 성씨여도 괜찮나요?
A3. 네. 한국법상 부부 동일 성씨 의무 없음.
Q4. 자녀 성씨는 어떻게 되나요?
A4. 국적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한국국적 자녀는 부성씨(예외적 모성씨 가능), 일본국적 자녀는 부모가 택한 호적 성씨.
Q5.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은?
A5. 해외문서 공증·아포스티유, 번역, 양국기관 제출 절차와 기한 엄수.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이 혼인할 때 성씨(姓氏) 처리는 크게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와 ‘일본에서의 혼인신고(또는 해외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국 법령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로는 두 나라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려는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 한국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사이의 혼인신고 시에는 양쪽 배우자의 이름·본적·신분사항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올리며, ‘성씨 변경’ 제도는 없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를 신고할 때도 한국에선 외국인을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로 편입하지 않고, 단지 혼인 사실을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할 뿐이어서 일본인 배우자의 성씨는 여권·사증(비자)상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칠 경우 한국인 남편은 당연히 본인의 성씨(예: 김(金), 이(李) 등)를 계속 쓰고, 일본인 아내는 여권에 적힌 본래의 일본 성씨(예: 佐藤, 鈴木 등)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 일본에서의 혼인신고(해외혼인신고) • 일본 민법(제750조)상 부부는 “동일한 성씨”를 써야 하며, 별도 예외 없이 결혼 신고 시 부부 중 어느 한쪽 성씨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본인 배우자가 해외(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일본의 본적지(가족등기소)에 “해외혼인신고”를 해야 결혼 사실이 일본 쪽 가족등기부(戸籍)에 반영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부부 성씨를 단일화해야 하므로, 일본인 아내는 1) 한국인 남편의 성씨를 카타카나로 표기하여 받아들이거나

2) 일본인 본인의 성씨를 고집하고, 남편이 그 성씨를 쓰도록 합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실무상 한국인 남편이 일본어 성씨 체계(한자·독음 등)에 맞춰 표기되므로, 일본인 아내가 남편 성씨(예: キム、リ、パク 등으로 표기된 김·이·박)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하면 일본 가정등기부에도 부부의 성씨가 같아지고, 아내는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주민표 등)에 그 성씨가 반영됩니다.



3. 결국 어떻게 되는가 • 한국에서는 “성씨 변경” 제도가 없으므로, 한국인 남편은 무조건 원래 성씨 유지. 일본인 아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때도 이름·여권상의 성씨만 그대로 적힙니다.

• 일본에서는 “부부 동일 성씨”가 의무이므로, 해외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 아내(혹은 한국인 남편)가 합의한 한쪽 성씨로 두 사람 모두 일본 공문서에 표기됩니다.

통상 한국인 남편의 성씨(한자를 카타카나나 일본식 한자음으로 옮긴 형태)를 일본인 아내가 선택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만약 일본에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일본인 아내는 일본 내에서는 단지 “해외 결혼 사실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일본 공문서상의 성씨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본 국내에서 결혼에 따른 여러 권리(세제 혜택,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를 받으려면 이후에 해외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부가적으로 알아둘 점 • 일본인 아내가 일본 국적을 버리고 한국으로 귀화할 경우, 귀화허가는 성씨 선택권(한국 성씨 취득 여부)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귀화 시에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성씨를 유지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성씨를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때도 일본 가정법상 성씨 변경 의무(부부 동일 성씨)가 적용됩니다.

• 실제 생활에서는 각종 서류(여권, 비자·재류카드, 운전면허, 은행 계좌 등)에 표기된 성씨가 제각각일 수 있으므로, 부부가 미리 어떤 이름·성씨를 어떤 문서에 쓸지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법상 혼인으로 인해 성씨가 바뀌지는 않으며, 일본 법상으로만 부부의 성씨를 동일화해야 합니다.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할 때는 일본 절차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성씨를 택해 일본 공문서에 반영하게 되고, 한국 공문서에는 각각의 본래 성씨가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작성자: 이현민 [비회원] | 작성일자: 10개월 전 2025-08-04 05:01:32
조회수: 1068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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