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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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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세금 종류별로 체납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국세 체납 내역 조회 방법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회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 ‘세금 납부내역 조회’ 또는 ‘체납 및 고지서 조회’ 메뉴 선택: 해당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체납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 확인: 체납 금액, 체납 기간, 체납 세목 등이 나옵니다. 또한, 국세청에 직접 전화 문의(국세상담센터 126)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 방법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 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및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과세 및 체납 조회’ 메뉴 이용: 본인 명의로 등록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목별 체납 내역과 체납금액, 체납기간이 표시됩니다. 또한,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및 법인 모두 조회 가능 위의 방법들 모두 본인 명의의 체납 세금만 조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법인등록번호와 인증절차를 거쳐 조회합니다. 4. 참고 사항 - 타인 명의의 체납 세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조회가 제한됩니다. - 체납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주소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조회 후 미납 상태 해소를 위해 상담 및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체납 세금을 정확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세무서나 시청, 구청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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