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_____A: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체납 조회 (국세청 국세통합징수포털)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통합징수포털(www.tax.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나의 세금’ 메뉴에서 체납 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체납 내역과 금액, 납부 기한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 조회 (위택스)
- 지방세 체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간편조회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기타 신상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지방세 내역 및 부과 세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 국세 체납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지방세 체납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청 또는 구청 세무과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휴대폰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하여 로그인 후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도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대리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납 세금 납부 시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각 세금 종류별로 체납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국세 체납 내역 조회 방법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회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 ‘세금 납부내역 조회’ 또는 ‘체납 및 고지서 조회’ 메뉴 선택: 해당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의 체납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 확인: 체납 금액, 체납 기간, 체납 세목 등이 나옵니다.
또한, 국세청에 직접 전화 문의(국세상담센터 12
6)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체납 내역 조회 방법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 내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및 회원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과세 및 체납 조회’ 메뉴 이용: 본인 명의로 등록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목별 체납 내역과 체납금액, 체납기간이 표시됩니다.
또한,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의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및 법인 모두 조회 가능 위의 방법들 모두 본인 명의의 체납 세금만 조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법인등록번호와 인증절차를 거쳐 조회합니다.
4. 참고 사항 - 타인 명의의 체납 세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조회가 제한됩니다.
- 체납 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주소지 확인도 중요합니다.
-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조회 후 미납 상태 해소를 위해 상담 및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세금을 정확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은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체납은 위택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세무서나 시청, 구청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성자:
김은서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0:41:13
조회수: 726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조회수: 726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