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_____Q1. “해외여행 결격 사유”란 무엇인가요?
A1. 정부(법무부, 병무청, 검찰·법원, 질병관리청 등)가 여권 발급·재발급을 불허하거나 이미 발급된 여권을 회수·무효화하거나, 출국 자체를 금지(정지)하는 법적·행정적 근거입니다. 크게 여권법상 사유, 형사·민사 절차에 따른 출국금지, 병역법·감염병예방법·국가안보법 등에 따른 제한으로 나뉩니다.
Q2. 여권법상 “여권 발급·재발급 불허·회수”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여권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여권을 새로 받거나 갱신할 수 없고, 이미 발급된 여권도 회수·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 관련
– 형사사건으로 수사(피의자)·재판(피고인)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양육비·위자료 명령 불이행
– 가정법원이 부과한 양육비·위자료 이행명령을 2회 이상 따르지 않은 자
• 과태료·세금·교통범칙금 등 체납
– 국세·지방세, 벌금·과태료, 가산금, 교통범칙금, 국가·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등을 합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 미성년자 관련
– 법원의 보호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없이 출국을 신청한 경우
• 기타
– 법무부장관이 “국가안전·공공질서·외교관계 등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한 경우
Q3. “출국금지(출국정지)” 제도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A3. 검찰·법원·경찰·병무청·가정법원·법무부장관 등이 국외도피·증거인멸·재판 방해·채무불이행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을 막는 조치입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출국금지
– 피의자·피고인으로서 수사·재판 중이고 도주 우려가 있을 때
–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명령할 때
– 채무자 재산보전을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출국금지 명령
• 가정법원 명령 위반
– 자녀 면접교섭·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시 가정법원이 출국금지 명령
• 검찰·경찰 요청에 따른 긴급 출국정지
– 수사상 긴급히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Q4. 병역의무 미이행자도 해외여행이 제한되나요?
A4. 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는 원칙적으로 출국이 금지되며,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본인 또는 부모가 선발·징집·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이의제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허가 신청 가능
Q5. 감염병예방법상 해외여행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5. 질병관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격리·입원·통지 등 방역조치를 명한 뒤 이를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 격리 대상 감염병 보유자로서 격리조치 위반 시
• 출입국 관리·검역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Q6. 국가안보 및 국제수사공조 관련 제한이 있나요?
A6.
•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인터폴 적색수배자(국제형사사법공조 대상자)는 여권 발급·재발급 불허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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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들은 대표적인 해외여행 결격 사유들이며, 구체적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법무부·병무청·가정법원·검찰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민지 [비회원]
| 작성일자: 8개월 전
2025-10-19 11:28:08
조회수: 34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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