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요?
_____A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취지를 지지·감시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구제, 정책제안 등을 수행하는 시민·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과장·허위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보하거나 집단 분쟁조정·소송을 지원합니다.
Q2.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2. 주요 단체와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소비자연맹
– 설립 1984년. 국내 최대 소비자운동 단체로 제품 시험·비교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 위반행위 모니터링 후 행정·사법 제소를 수행합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다수 소비자단체의 연합체로 정책 토론회·캠페인 진행, 공동 성명 발표 등을 통해 표시·광고법 강화 및 집행을 촉구합니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여성 소비자 관점에서 화장품·의류·유아용품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감시하고, 여성 소비자 교육 자료를 보급합니다.
• 녹색소비자연대
– 친환경·유기농 표시·광고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를 발간·배포해 소비자 선택권을 지원합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경제정의 차원에서 대기업·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고발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제안합니다.
•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 소비자 교육·상담을 통해 표시·광고 관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학교와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Q3. 이들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3. 공통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광고 모니터링
– TV·인터넷·신문·SNS 광고를 상시 분석해 위반 여부를 조사
• 피해 사례 접수·상담
– 소비자 상담 콜센터 운영,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
• 행정·사법 제소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신고 대행, 법률구조공단 연계 소송 지원
• 정책 제안 및 개선 운동
– 토론회·세미나 개최, 정부·국회에 입법·행정 개선안 제출
• 정보 제공 및 교육
Q4.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1. 해당 소비자 단체 상담·신고창구 이용
– 전화·이메일·홈페이지 신고 메뉴 활용
2.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불공정 신고센터” 이용
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문의
4. 필요시 단체 공동소송·집단분쟁조정 제기 요청
Q5. 소비자 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려면?
A5.
• 회원 가입 및 후원
–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개인회원 가입 신청
• 캠페인·토론회 참가
– 온·오프라인 이벤트, 정책 간담회 신청
• 자원봉사·전문가 활동
– 모니터링, 상담원·법률·전문가 자문단 지원
• 정보 공유
– 위반 사례 제보, SNS 확산을 통한 공론화
Q6. 표시·광고법 관련 자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6.
• 각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리포트·가이드북·뉴스레터)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발간 자료실
• 국회 입법정보시스템(법령·개정안 현황)
• 소비자 미래포럼·학술지 논문 검색
――
위 FAQ를 통해 표시·광고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소비자 단체의 역할과 참여 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이재훈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30
조회수: 123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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