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_____A: 표시광고법에 따라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
- 관할 관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위반 사업자에게 광고를 중단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 과태료 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및 신용불이익
- 허위·과장광고 이력이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거래 제한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를 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신고 가능성 및 그에 따른 법적·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주호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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