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_____A: 표시광고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광고에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상품명 및 모델명
-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과 모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가격 정보
- 판매 가격 또는 요금, 부가세 포함 여부, 할인가 등 가격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주요 성분 및 재료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특정 상품군은 주요 성분이나 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도 포함됩니다.
4. 효과 및 효능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효능만 표시할 수 있으며, 과장되거나 허위의 효능은 금지됩니다.
- 상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함께 안전상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6. 제조 및 유통 정보
- 제조사명, 제조국,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7.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 소비자가 문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상담 전화번호나 고객센터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8. 환불 및 교환 조건
- 소비자가 알아야 할 환불, 교환 정책과 조건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9.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
- 전기용품, 자동차, 금융상품 등 특정 업종별로 추가로 표시가 요구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반드시 광고에 빠짐없이 표시되어야 하며, 허위나 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은서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23
조회수: 17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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