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보호받는 소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_____Q1. 표시·광고법이 말하는 ‘소비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1. 표시·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비자’란 상품(재화·용역)을 구매·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그 거래 상대방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상품을 구매·사용한 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매·사용을 고려 중인 예비 소비자도 포함됩니다.
Q2. ‘소비자’ 개념이 개인(자연인)에만 한정되나요?
A2. 표시·광고법상의 ‘사람(자)’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상품을 영업 목적(재판매·제조·가공 등)이 아닌 개인적·사내 복리후생 등 비영업적 용도로 구매·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도 비영업적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A3.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재판매·제조·가공 등 영업 목적이 명백한 B2B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영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비영업적 용도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소비자로 보호됩니다.
Q4. 온라인(전자상거래)·해외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4. 표시·광고법은 광고 주체가 국내 사업자인 한 그 적용 범위를 온라인·오프라인, 국내·해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SNS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광고는 국내외 소비자(예비 소비자 포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예비 소비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A5. 예비 소비자란 아직 상품을 구매·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구매나 사용을 고려 중인 자를 말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예비 소비자도 광고로 인한 오인·혼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김하은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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