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주가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_____A: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주가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사실의 명시
-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협찬”, “Sponsore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제품 및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
- 광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확한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허위·과장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주요 정보의 제공
4. 표시 및 광고의 사실성과 검증 가능성
- 광고에 포함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5.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 환불, 교환, 청약철회 등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6. 법령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
-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기능성 표시 및 인증 번호, 의약품 광고 시 허가받은 내용 등 법령별로 추가 기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광고주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위해 광고임을 명확히 하고, 제품·서비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며, 허위·과장 표현을 삼가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표시사항을 충실히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하은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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