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광고주'란 누구를 지칭하나요?
A: 표시광고법에서 '광고주'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이용, 홍보 등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의뢰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광고를 제공하거나 그 내용을 결정하여 광고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광고주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광고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광고주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작성자:
김민하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18
조회수: 111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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