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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작성: sangseek | 게시 날짜: 2025/11/29 | 조회수: 94
[ 편집불가 ]

EITC는 보통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장려세제에 대응되는 미국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환급 가능한 크레딧)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저소득 근로자·가족의 소득 보전과 빈곤 완화. - 대상: 근로소득(임금, 자영업 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 소득 한도,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SSN) 보유 등 요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한 부부” 상태(특히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일반적으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유무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부양자녀 요건은 관계(자녀·계모·양자 등), 나이(일정 연령 미만), 동거 요건 등을 포함합니다. - 환급 가능(refundable): 세금 부담을 0으로 만들고도 남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을 통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금액과 소득 상한은 매년(인플레이션 반영 등으로) 변경되므로 매년 IRS 발표 또는 공식 가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연방 소득세 신고서(예: Form 1040) 제출 시 EITC 코너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Schedule EIC 등 보조서류를 첨부합니다. - 기타: 일부 주정부도 별도의 주 EITC를 운영하여 연방 EITC와 별도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약어 EITC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예: 전자·기술 관련 기관명 등)를 가질 수 있으나, 세금·사회복지 맥락에서는 위의 Earned Income Tax Credit을 가리키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자격 기준과 금액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예상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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