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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유기농 잼의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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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잼을 정의하고 생산·표시하기 위해서는 원료 선정에서부터 가공·포장,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화학합성 농약·비료 사용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금지’, ‘인공첨가물 최소화’ 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과일·감미료 등)의 유기농 인증 • 과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과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농약·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정부 또는 공인된 유기농 인증기관(국내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리원/ko'>리원</a> 등)이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보유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 감미료: 설탕·물엿·꿀 등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설탕의 경우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은 ‘유기농 설탕’을 써야 합니다. • 허용 첨가물: 잼의 점도 조절을 위해 쓰이는 펙틴, 산도 조절제(예: 유기농 인증을 받은 구연산), 천연 향미(레몬즙 등)·천연 색소(당근 농축액 등) 등도 유기농 인증원료이거나 국제 유기농 규격(Codex, EU, 미국 USDA Organic 등)에서 허용 목록에 오른 성분이어야 합니다. 2. 가공 및 제조 환경 • 전용 설비 사용: 유기농 잼만을 생산하는 별도의 설비·라인을 유지하거나, 가공 전후에 충분한 세척·소독 과정을 거쳐 일반(비유기) 제품과의 교차오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 방사선 조사 금지: 원료나 완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금지: 원료뿐 아니라 공정에 투입되는 어떤 첨가물도 GMO 원료여서는 안 됩니다. • 보존료·착색료·인공향료 금지: 벤조산류, 소르빈산류 같은 인공 화학보존료나 인공 색소·인공 향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제 유기농 기준에서 엄격히 허용한 천연 보존제(예: 비타민 C(아스코르빈산)·비타민 E(토코페롤) 등)만 일부 허용됩니다. 3. 품질관리 및 기록·검사 •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완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무검출’ 또는 허용 기준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생산·유통 이력 관리: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기록(사용 원료·로트 번호·가공 일시·검사 결과 등)을 보관하여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정기 심사·현장 실사: 인증기관의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인증 취소 조치가 이뤄집니다. 4. 표시 기준 • ‘유기농(유기)’ 명칭 사용: 제품 중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때만 ‘유기농 잼’ 또는 ‘유기(有機)’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 ‘유기농 재료 OO% 사용’ 표기: 유기농 원료 비율이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농 재료 〇〇% 사용’ 형태로만 표시 가능합니다. • 원재료 및 인증 정보 명시: 과일·감미료·첨가물 각각에 대해 유기농 인증 여부와 인증기관 명칭(또는 코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인증마크 사용: 해당 국가 또는 공인기관이 발행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로고·번호·인증 범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준수해야만 비로소 ‘유기농 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즉, 원료의 재배 단계부터 제조·가공·검사·표시·유통 전 과정을 ‘유기농 규격’에 맞춰 관리하고, 제3자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유기농 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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