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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중국 여행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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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를 단순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여행하면서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항·항만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을 위한 72시간·144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둘째로 하이난(海南)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대 30일간 무비자 관광제도, 셋째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한시적 단체·개별 관광 무비자 제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 적용 대상 국적 사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72시간 무비자 환승’은 한국을 포함한 약 50여 개국(미국·EU 주요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해당됩니다. – 체류 기간 중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최대 72시간(3일) 이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용 조건 ① 중국 공항(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후, 72시간 이내 반드시 제3국(또는 홍콩·마카오)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② 탑승권에 입·출국 항공편이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중간에 중국 국토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 지역 베이징(首都공항), 상하이(浦東·虹橋), 광저우(白雲), 선전(寶安),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충칭/ko'>충칭</a>(江北), 청두(雙流), 시안(咸陽), 곤명(長水) 등 주요 국제공항 약 50여 곳과 상하이·광저우·퀸메이 등 일부 항만이 포함됩니다. 2. 144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 적용 대상 국적 72시간 환승과 동일한 약 50여 개국 여권 소지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 체류 기간 입국 시점부터 최대 144시간(6일) 이내 머무를 수 있습니다. – 이용 조건 ① 144시간 이내에 다시 제3국(또는 홍콩·마카오)으로 출국해야 하며, 중국 체류 중 다른 성(省)·직할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입·출국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적용 지역 가) “상하이‐장쑤‐저장 연합통합구” 상하이시, 장쑤성(난징·쑤저우·우시 등), 저장성(항저우·닝보·소흥 등) 나) “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구” 베이징시, 톈진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허베이성/ko'>허베이성</a>(스자좡·탕산 등) 다) “광동 통합구” 광저우·선전·주하이·포산·장먼·중산 등 광둥성 일부 도시 이들 지역에서는 입국 후 144시간 동안 해당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하이난(海南) 섬 무비자 관광제도 – 적용 대상 국적 한국·일본·미국·캐나다·EU 26개국 등 총 59개국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 체류 기간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관광·휴양이 가능합니다. – 이용 조건 ① 단체여행뿐 아니라 개별 자유여행도 가능하며, 중국 본토 다른 지역으로 이동·체류는 불가능합니다. ② 해구(海口), 싼야(三亞) 등 하이난 직항 또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해 입도해야 합니다. ③ 현지 공안국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 거주지(숙소)를 신고(실명등록)해야 합니다. 4. 국경도시 단체·개별 무비자 단기 체류 중국은 국경을 접한 러시아·몽골·베트남 일부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입국·체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러시아 국경지역(헤이허, 수이펀허 등) : 최대 15일 – 몽골 국경지역(자몽·초윈 등) : 최대 15일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이들 제도는 ‘지정된 도시 내’에서만 적용되며 체류 연장·중도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에 중국 현지 여행사나 공안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환승 무비자 제도는 어디까지나 ‘항공·철도·선박을 이용한 경유 목적’에 한정되며, 관광·비즈니스 등 일반 입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강제출국, 향후 입국 제한 등의 제재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출국해야 합니다. –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중국 공관 웹사이트 또는 항공사·여행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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