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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횡령죄 확정 판결 후 재심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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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횡령/ko'>횡령</a>죄에 대한 확정 판결 후 재심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에 있어서 재심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이 가능하게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사실 발견 :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원심 판결의 위법성 : 원심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절차상/ko'>절차상</a>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재판의 기초가 된 증거가 허위인 경우 : 재판에 사용된 증거가 허위로 밝혀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이 인정되더라도 새롭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보장되지 않으며, 법원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횡령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재심 청구는 가능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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