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음료수를 가져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_____A: 일반적으로 항공기 보안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 수하물에 액체류(음료수 포함)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재밀봉 가능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기내에서 음료수를 가져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1. 보안 검색대 통과 후 구입한 음료
보안 검색대를 지나 공항 면세점이나 매장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항공사 정책에 따라 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음료
탑승 후 승무원이 제공하는 물, 주스, 커피 등 음료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3. 유아용 또는 의약품 목적 음료수
아기 이유식용 우유나 약물 희석용 액체 등은 보안 기준 예외로 인정되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사전 신고 및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의료 필요가 있는 경우
당뇨병 환자 등의 의료 목적상 음료수 반입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후 허용됩니다.
요약하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이후에 구매했거나 항공사 제공 음료, 의료 및 유아용 음료는 기내에서 허용되며, 승객 개인이 직접 소지한 100ml 이상 음료는 보안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항공사 및 공항별 세부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시우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4-09-13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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