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현금이나 상품권을 설날 선물로 주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나요?

_____
질문 1. 설날에 현금이나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나요?
답변
- 설날(구정)에는 대체로 세뱃돈(용돈)을 주는 전통이 있어, 어린 자녀나 조카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 어른이나 직장 동료, 거래처에 드리는 성인용 선물로는 현금보다는 상품권·쇼핑권·문화상품권 같은 실용적인 용품권을 많이 활용하며, 예의범절만 지키면 무난합니다.

질문 2. 현금을 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 봉투 선택
- 붉은색·황금색·빨강·노랑 계열의 ‘세뱃돈 봉투’를 사용합니다.
- 광택이 과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무광 봉투가 격식을 갖춰 보입니다.
2) 금액과 단위
- 짝수(2·4·6·8·10만 원 등)가 무난하며, 특정 숫자(4·9)는 중국어·일본어권에서 불길하게 여겨지나 한국에서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 가족 간 세뱃돈은 보통 1만~5만 원, 조카·친지 자녀는 부담 없는 금액대로 결정합니다.
3) 전달 방식
- 웃으며 두 손으로 정중히 건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꼭 덧붙입니다.

질문 3. 상품권을 선물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종류 선택
-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 온라인 쇼핑몰·외식·문화 공연 상품권 중 상대가 가장 선호할 법한 것으로 고릅니다.
2) 유효기간 확인
-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것, 가능하면 1년 이상의 유효기간 상품권이 좋습니다.
3) 포장 및 카드 메시지
- 선물봉투나 축하카드에 담고, 간단한 덕담을 카드에 적으면 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주는 사람-받는 사람 관계별 예절 포인트는?
답변
1) 가족·친지
- ‘세뱃돈’ 형태로 가볍게, 연령별·관계별 금액 차이를 두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2) 직장 상사·동료
- 개인 간 현금 증여는 피하고, 답례 명목으로 소정의 상품권이나 선물세트를 돌립니다.
3) 거래처·비즈니스 파트너
- 법적·회계 처리상 선물 가액 한도(회사 규정)를 확인 후, 고급 상품권이나 선물세트(한우·홍삼·건어물 등)로 예의를 갖춥니다.

질문 5.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 친가·외가 조카·자녀 : 1만~5만 원 선
- 지인 자녀·이웃 : 1만 원 선
- 직장 동료·부하 : 1만~3만 원 선
- 거래처·비즈니스 파트너 : 내부 규정에 맞춰 3만~10만 원 선(상품권 기준)
※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연령·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결정합니다.

질문 6. 현금·상품권 대신 추천할 만한 설날 선물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전통·건강 선물세트(한과·떡·한우·홍삼·견과류)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용 가전·생활용품(커피머신·전기포트·침구류)
- 문화·여가 상품(영화 관람권·테마파크·뮤지컬 티켓)
- 지역 특산품(과일·꿀·젓갈 세트 등)
※ 가성비와 정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포장·메시지 카드에 한마디 덕담을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질문 7. 선물 후 예의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답변
- 받은 즉시 전화나 문자로 “덕분에 즐거운 설날 보냈습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 직장·비즈니스 관계라면 업무 복귀 후 간단한 답례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
이상 FAQ 형식으로 정리한 ‘설날 현금·상품권 선물 예절’입니다. 상황·관계·예산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하시면 예의 있는 명절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설날에 선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흔한 관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의 관계, 상황, 포장·전달 방식 등에 따라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가장 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현금·상품권 선물의 장단점과 예절, 고려할 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설날 세뱃돈으로서의 현금 설날 아침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 보통 ‘세뱃돈’을 받는데, 이는 주로 미성년자에게 주는 전통입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자녀나 조카 등의 덕담과 용돈을 겸해 현금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세배를 마친 아이들은 그 돈을 모아 용돈으로 쓰거나 저축하기에 편리합니다.

이 경우 ‘현금’은 예외적인 관례이므로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2. 성인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성인(친지·친구·직장 상사·동료 등)에게 굳이 현금을 건네는 것은 다소 딱딱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어른이나 연장자에게는 ‘현금을 인색하게 주는 것’으로 오해받거나, 선물 준비에 정성을 들이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요. 따라서 성인에게는 현금 대신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하며 고른 선물(건강식품 세트, 과일 바구니, 전통 식품 선물 세트 등)을 주는 편이 예의에 맞습니다.



3. 상품권의 위치 상품권(백화점·온라인몰·편의점 등)은 ‘현금과 물품 선물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받는 사람이 스스로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금처럼 금액만 전달하는 인상은 덜 줍니다.

다만 너무 저렴해 보이는 금액대의 상품권을 여러 장 묶어서 건네면 ‘정성 없이 금액만 채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적정한 액수를 한두 장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특정 브랜드 편향이 강한 상품권(예: 커피 전문점 상품권)을 연장자에게 주면 “커피를 즐기지 않는데…”라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니 상대의 취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예의를 갖춘 포장·전달 방법 ① 새 봉투를 사용하고, 밖에서 꺼내 꺼끌하지 않은 깔끔한 지폐를 넣습니다.

② 봉투 위에 상대방 성함을 쓰거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덕담을 짧게 적어 정성을 더합니다.

③ 두 손으로 받고 건넬 때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작지만 두고두고 쓰세요” “건강하세요” 등 짧은 덕담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예절이 금전∙상품권 선물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냅니다.



5. 어떤 상황에서 예의에 어긋나는가 – 거래처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아무런 메시지 없이 봉투만 슬쩍 내미는 경우 – 돌잔치·결혼식 부조처럼 “금전만 챙기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정도로 건조하게 전달할 때 – 연말·설 선물로 이미 물품을 주고받았는데 또 현금·상품권을 요구하거나 건넬 때 이런 경우에는 금전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6. 대안과 추천 – 상대가 좋아할 만한 식품·건강식품 세트: 김·과일·홍삼·영양제 등 – 전통 주류·차(茶) 세트: 막걸리, 전통차, 약주 등 – 실용적인 생활용품: 고급 세제·비누·핸드크림 선물 세트 – 친한 친구나 동료라면 감성 있는 소품(무드등, 디퓨저 등)도 괜찮습니다.

어떤 선물이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으면 금전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설날 선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취향을 고려해 포장과 덕담에 정성을 더하면, 금전이나 상품권 선물도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하준 [비회원] | 작성일자: 4개월 전 2026-01-29 14:05:49
조회수: 116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