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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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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1: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간이·신속한 법원의 명령 절차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Q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또는 특정물 이외의 물건인도 청구권 등 단순한 채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의 내용이 명확하고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합니다.

Q3: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 내용, 청구 금액 및 지급을 명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③ 해당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Q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A4: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Q5: 지급명령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5: 법원은 신청서 접수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Q6: 지급명령에 대해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6: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심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와 기간은?
A7: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됩니다.

Q8: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8: 법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정식 소송으로 전환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Q9: 지급명령 심리 신청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A9: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비용 외에, 이의신청을 통한 심리 절차에는 별도의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지급명령과 심리 신청 관련 참고할 법령은?
A10: 「민사소송법」 제459조 이하에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과 심리신청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다툼이 없는데도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단순히 일정 금액 지급을 명하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심리절차(심판 또는 본안소송)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신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지급명령이란? 재산권에 관한 일정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액 사건에 적합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빠른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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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 신청 대상 - 금전 지급 청구에 한정됩니다.

- 계약서, 영수증, 증빙자료 등이 있어 채권 존재가 명확한 경우에 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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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신청서 라는 별도의 양식이 있으며, 이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금액, 지급 기간 등), 청구 원인, 증거자료 목록 등을 기재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 청구원인 및 채무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제출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수수료 납부 - 일정한 법원 수수료가 있으며, 보통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 법원은 서면 심사만 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착수 후 통상 1~2주 이내에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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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 효력과 이후 절차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본안에 관한 심리절차, 즉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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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신청(이의신청) 방법 (1) 심리신청의 의미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 취소 및 본안 청구에 대한 정식 심리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이를 ‘이의신청’ 또는 ‘심리신청’이라고 하며, 지급명령 절차가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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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 및 심리신청 절차 1.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대한 반박 사유, 채권자의 청구가 잘못되었거나 변제했음,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법원에 제출 방법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가능할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절차 개시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사실상 취소되고, 법원은 본안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후, 서면 심사가 아닌 변론기일 지정, 증거조사, 변론 및 판결 선고 등의 일반 민사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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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신청 이후 처리 -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해 판결을 내립니다.

- 만약 이의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집행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본안 판단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지급명령 신청 : 채권자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증거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심리신청(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내 근거를 들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지급명령 절차가 종료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본안 심리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지급명령과 심리신청 절차는 채무 관계의 명확한 해결을 돕기 위한 신속한 도구이므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실 관계와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법원 민원 안내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성자: 김주아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5-09 18:31:57
조회수: 212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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