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경고'는 무엇인가요?
_____1. Q1. ‘적절한 경고’란 무엇인가요?
A1. 소비자가 제품 특성(위험·부작용·사용 제한 등)을 오해 없이 이해·판단하도록 광고·표시물에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주의·경고 문구를 말합니다.
2. Q2.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A2.
- 표시광고법 제6조(경고·주의문구의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Q3. 어떤 상품·광고에 적용되나요?
A3.
- 건강기능식품
- 영·유아용 조제식품
- 주류
-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 특수용도식품(암환자용·당뇨환자용 등)
- 그 외 소비자 위해 우려 품목 광고
4. Q4. 경고문구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A4.
1) 명확성·간결성: 전문 용어는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2) 가독성·시인성: 배경 대비 충분한 명암 대비, 글자 크기·굵기 확보
3) 위치·영역 확보: 메인 광고문구나 제품명과 분리된 독립 영역에 배치
4) 누락 금지: 법령에서 정한 핵심 문구(예: ‘의약품이 아닙니다’)를 빠뜨리지 않을 것
5. Q5. 대표적인 경고문구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 건강기능식품: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영·유아용 조제식품: “이 제품은 모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주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 “눈 주위 점막에 사용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특수용도식품(당뇨환자용): “본 제품은 인슐린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6.
- 글자 크기: 광고 매체별 최소 8포인트(모바일은 10픽셀) 이상 권장
- 색상·대비: 배경 대비 명확한 색상 사용(예: 검정 글자·흰색 배경)
- 위치:
· 인쇄광고·포스터: 주광고문구와 분리된 하단 또는 상단 독립 배너
· 온라인·동영상: 첫 화면 또는 대표 이미지에 3초 이상 고정 노출
· 팝업·배너: 닫기(×) 버튼과 분리된 영역에 상시 표시
7. Q7.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7.
- 행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최대 3천만 원)
- 표시광고 중단·삭제 명령
-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반복·고의 위반 시)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8. Q8. 온라인 쇼핑몰·SNS 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8. 네. PC·모바일 쇼핑몰 배너, 인스타그램·유튜브 게시물, 카카오톡 채널 등 모든 디지털 광고 매체에서도 ‘적절한 경고’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9. Q9. 자주 발생하는 유의사항은요?
A9.
- 핵심 경고 문구 일부만 축약·생략하는 사례
- 작은 글씨로 배경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 사례
- 팝업 닫기 버튼에 겹쳐 노출되는 사례
→ 위 3가지 모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영역·충분한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10. Q10. 내부관리체계(IMC) 수립 시 별도 반영해야 할 점은?
A10.
- 경고 문구 표준 템플릿 마련
- 광고 기획·디자인 단계별 검수 체크리스트
- 위반 사례·소비자 문의 이력 관리 및 교육 기록 보관
-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개선 프로세스 구축
—
위 FAQ를 참고하여 상품별·매체별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적절한 경고’를 표시·광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지우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31
조회수: 11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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