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에서 '과장 광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표시광고법에서 '과장 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서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제품의 성능, 품질, 효능, 내용물, 가격 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좋게 표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광고를 포함합니다. 과장 광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되며, 적발 시 행정적 제재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
최수현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5-04-01 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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