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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노인 요양원 입소 나이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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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노인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단일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적 장기요양급여의 대상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뇌혈관/ko'>뇌혈관</a>성질환 등 소위 노인성 질환이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판정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면 입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한 뒤 신체적·인지적 상태를 평가받아 1~5등급 중 해당 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과 서비스 계획에 따라 재가급여뿐 아니라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입원 기준이 요양시설과 다르며 의료적 처치 필요성 등이 입원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도 다릅니다. 법적·제도적 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이 기본 대상이나, 실제로는 각 시설의 운영 방침이나 입소정책, 의학적 상태, 장비·인력 여건 등에 따라 입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상한 연령 자체가 문제되어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돌봄 필요 정도와 의료적 적합성이 입소 결정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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