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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오메가3 보충제는 식품으로 분류되나요, 약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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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오메가-3 보충제’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식품으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합니다. 의약품과 식품이 나뉘는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분류 기준 •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 주된 목적이 영양 공급 또는 건강 유지·증진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의약품 –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생리 기능 조절을 목적으로 함 – 「약사법」에 따라 허가·심사·임상시험 자료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2. 오메가-3 보충제의 일반적 흐름 • 시중에 판매되는 캡슐·정제 형태의 오메가-3 제품 –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원료(정제어유·EPA·DHA 등)를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과 안전성을 입증·허가받아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등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 – 구매 시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약국·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 가능 • 의약품으로서의 오메가-3 제제 –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용 의약품(EPA 에틸 에스터 제제 등)은 별도 의약품 허가를 받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 –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안전성을 입증하고 GMP(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공장을 통해 생산 – 대표 제품 예: ‘로바자(Lovaza)’, ‘바스케파(Vascepa)’ 등 3. 요약 • 대부분의 오메가-3 ‘보충제’라고 부르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식품법/ko'>식품법</a>에 따른 허가 절차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받음 • 질병 치료 목적의 오메가-3 계열 약품은 의약품으로 별도 허가받아 처방전을 통해 사용 결론적으로,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양제’처럼 판매되는 오메가-3 보충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정 질환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오메가-3 제제는 의약품에 속하므로 구입이나 사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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