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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주택공급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와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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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사업은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과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변 환경과 주<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민생/ko'>민생</a>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지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건설폐기물 관리 가.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에관한법률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행령/ko'>시행령</a>·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미세먼지 관리) •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지역 조사·정화) 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1) 분류·분리 배출 – 모든 건설현장은 시멘트·목재·금속·폐콘크리트·폐표지판 등 품목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 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분리배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세부지침/ko'>세부지침</a>’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재활용·재사용 의무 – 공공공사: 발생량의 70% 이상, 민간공사: 60% 이상을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도록 비율을 규정. – 법정 재활용률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및 설계·<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감리자/ko'>감리자</a>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 3) 운반·처리 – 사업주(발주자) 또는 건설업체는 폐기물을 지정·허가된 운반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 운반 시 ‘폐기물관리정보시스템(WEMS)’을 통해 전자운반·처리명세서를 발급·보고해야 한다. 4) 토양오염 저감 – 대규모 절·성토 공사 전 토양오염 우려지역(폐공장 터 등)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후 공사. 5) 비산먼지 관리 – 현장 내 도로·노면 살수, 적치물 덮개 설치, 공사차량 세륜(洗輪) 시설 운영 등을 통해 일평균 농도 150㎍/㎥ 이하(총부유먼지 기준)를 유지해야 한다. 2. 소음 관리 가.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토교통부·환경부 고시 ‘환경소음·진동의 규제 및 측정 등에 관한 기준’ • 지자체별 ‘건설소음 방지 조례’(예: ‘서울특별시 건설기계 소음·진동 방지 조례’) 나. 허용기준 – 주거지역(Ⅰ·Ⅱ·Ⅲ종 구분): · 주간(07:00∼19:00) 평균소음도 Ldn 65dB(A) 이하 · 야간(19:00∼22:00) 또는 휴일공사: Ldn 55dB(A) 이하 – 정숙이 필요한 시설(의료·교육시설 등) 인접시: 주간 60dB(A), 야간 50dB(A) 이하로 추가 강화 다. 허가·신고 절차 –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소음기준/ko'>소음기준</a>을 초과하는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착공 7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구·군에 ‘소음·진동 발생공사 신고서’를 제출 –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소음·진동 예비측정’ 후 완화대책을 포함한 보완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허가 라. 완화 대책 및 모니터링 1) 장비 관리: 방음판·방음부스·방음매트·저소음 엔진 장착, 굴착기·타워크레인·크레인 등 소음 기준 적합 기종 사용 2) 작업시간 제한: – 주거밀집지역: 평일 07:00∼19:00, 토요일 07:00∼13:00, 일요일·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작업 금지 –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일요일에도 10:00∼16:00 허용 등 별도 규정 존재 3) 실시간 측정·보고: 소음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공사시간 중 일정 간격(30분~1시간)으로 측정·기록 4) 주민알림: 대규모 발파·항타(항발파공법) 시 사전문자·게시판 공지, 대피로 안내 등 시행 3. 진동 관리 가.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국토교통부·환경부 고시 ‘진동측정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지자체 ‘건설진동 방지 조례’ 나. 허용기준 – 건축물 진동 안전한계치(진<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동속/ko'>동속</a>도 기준): · 일반 주거지역 인접 구조물: 2.5㎜/s 이하(주·야간 동일) · 민감 건축물(문화재·의료시설 등): 0.5∼1.0㎜/s 이하로 더욱 엄격 – 인체영향 기준: 평균 진동속도 0.5㎜/s 이하 유지 권고(특정 실험실·의료시설 제외) 다. 허가·신고 및 모니터링 – 대형 항타·발파·발파정 등 진동발생 공사 시 ‘진동발생공사 신고서’를 공사 7일 전 제출 – 예비진동 예측·측정 후 기준 초과 시 저진동공법(소형파일해머, 토출식 파일공법 등) 도입 또는 작업시간·공정 축소 – 현장에 진동계 설치, 공사 중 최소 1일 1회 이상 측정·기록하고 지자체에 보고 – 인접 건축물 균열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석고보강, 구조안전 진단) 실시 후 공사 지속 여부 결정 4.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 주택단지 규모가 일정 기준(예: 연면적 50만㎡ 이상, 500세대 이상 등)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 EIA(또는 소규모환경영향검토) 대상 – 소음·진동·대기·수질·생태계 등 분야별 예측치를 제출하고,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관리대책/ko'>관리대책</a>―방음벽 설치, 세륜·살수 등―을 설계에 반영 – 공사 중에는 ‘환경영향 관리계획서’에 따라 월간·분기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개선조치 내역을 관계기관에 제출 – 사업 준공 후에도 1∼3년간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사후조사/ko'>사후조사</a> 기간을 두어 예측치와 실제 영향도를 비교·검증하고, 필요하면 보완사업 시행 5. 지방자치단체 별 추가 규제 – 서울·경기·부산 등 주요 도시들은 ‘건설공사 소음·진동 특별대책구역’ 지정, 특별허가 절차 강화 – 자치구 조례로 방음터널·방진울타리 설치 의무화, 야간·휴일 작업금지 확대,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환경개선/ko'>환경개선</a> 비용으로 적립토록 규정 6. 내부 관리체계 구축 – 발주처(지자체·공기업·민간시행자)는 ‘환경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관리감독 – 매주·월별 환경점검회의를 개최해 법령준수 여부, 민원발생 현황, 시정조치 결과를 기록 – 시공사·감리스사와 환경관리 매뉴얼을 공유하고, 전 현장에 표준작업지침(SOP)을 배포 – 주민 소통 채널(민원 핫라인,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마을이장/ko'>마을이장</a> 회의 등)을 운영해 불편사항을 즉시 수렴·해결 위와 같이 폐기물의 적정 처리‧재활용, 공사 소음·진동의 허용기준 및 허가·모니터링 절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조항, 그리고 발주처·시공사 내부의 환경관리조직 운영 등 다층적 제도를 통해 주택공급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환경문제를 체계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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