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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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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자(혹은 노동자대표)의 사고조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유해·위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을 복구·변형해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사 전까지 원상 보존할 것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에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하에 사고의 원인·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조사·분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고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노동자 측 참여를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노동자 경험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둘째,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18조입니다. 이 조문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걸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등 관계자의 참여·협조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제3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안전보건 책임자 및 근로자·노조 등 관계자의 참여하에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산안법보다 더 구체적·강력하게 노동자 참여 권한을 보장합니다. 또한 제4항은 조사·대책 수립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참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각각의 특성과 적용 시점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현장 안전/ko'>현장 안전</a>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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