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닷컴
로그인
가입하기
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2025년 2026년 신상 호텔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일주일 식단표 어플
자동 일주일 식단표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주식 & 코인 차트의 신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궁금한 상식 보기
풋옵션으로 금융위기를 대비하는 6가지 방안
무좀과의 전쟁! 8가지 필수 팁
무좀의 재발 원인 5가지와 그 해결책
파일럿의 삶: 10가지 이유로 본 직업의 매력
파일럿으로서의 경로: 6가지 결정적인 요소
도시락 싸는 재미, 6가지 방법
도시락이 건강에 좋은 8가지 이유
도시락을 통한 소통, 5가지 이유
유럽에서 만난 이색 도시들, 10곳 추천
유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축제 7가지
유럽의 특별한 마을, 숨은 매력 5가지
"네팔의 숨은 명소, 6가지 이유로 관광객이 적은 곳에서 휴식"
Previous
Next
수정하기 - 사고 예방 시설 설치 비용을 세금 혜택으로 지원할 법적 수단은?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설비를 설치할 때, 투자 비용 일부를 세금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대표적 법적 수단은 크게 세액공제, 가속상각·손금산입 특례, 지방세 감면의 세 가지입니다. 아래에 각 제도의 주요 내용·대상·절차·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1. 세액공제 제도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의2(안전·보건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조세특례/ko'>조세특례</a>제한법 제6조의5 – 소득세법 제107조의2(개인사업자용 안전·보건설비 투자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련 설비를 신규 취득·설치한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율 예시(2024년 기준): · 중소기업 – 투자액의 10% 이내 · 중견기업 – 투자액의 7% 이내 · 대기업 – 투자액의 5% 이내(대기업은 규모·업종별로 제한) • 적용 대상 설비 – 보호 난간·방호 울타리·유해물질 차단장치·비상정지(EMS) 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설비’로 지정된 설비 • 신청 절차 1) 설비 취득·설치 완료 후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확보 2) 과세표준 신고 시 투자 세액공제 내역 첨부(법인세 신고서, 부속서류) 3) 세무서 검토 후 공제 승인 • 유의사항 – 동일 설비에 대해 중복 지원(지방자치단체 보조금·다른 중앙정부 세액공제 등) 여부 확인 – 투자금액 한도·공제 한도(연간·누적) 사전 파악 필요 2. 가속상각·손금산입 특례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44조(안전·보건 설비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설비를 취득·제작·설치한 경우, 당초 감가상각 연도 대신 취득가액 전액(또는 상당 부분)을 당기 비용(손금)으로 처리 가능 – 일반 감가상각 방식보다 빠르게 비용 인정 →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과세소득/ko'>과세소득</a> 감소 효과 • 적용 대상 –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 산업안전보건 설비로 인정된 기계·기구·기계장치 등 유<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형자/ko'>형자</a>산 • 신청 절차 1) 설비 취득 후 세무<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조정계/ko'>조정계</a>산서 등에 특례 적용 내역 기재 2)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산입 특례 선택 기재 • 유의사항 – 특례 적용 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후의 재평가차익·감가상각비계산 누락 등 세무조정 주의 – 자산 양도·폐기 시 익금·손금산입 차이를 별도 정산 3. 지방세 감면 제도 •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취득세 감면), 제104조(재산세 과세표준 감면) 등 • 지원 내용 – 사업용 안전·보건 설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비율 감면 가능 • 적용 대상 –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에 소재한 제조업·건설업 등 일정 업종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설비로 인정된 자산 • 신청 절차 1) 설비 취득 시 세무서(취득세) 또는 관할 시·군·구(재산세)에 감면 신청 2) 사업자등록증·설비구입 계약서·세금계산서·설비 사양서 등 증빙 첨부 3) 지자체 검토 후 감면 통지 •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감면율·대상 업종·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감면 조건 중 ‘투자 확대 계획 신고’나 ‘고용 유지 의무’ 등이 붙을 수 있음 4. 기타 고려 사항 • 중앙정부 보조금과 연계 –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벤처/ko'>벤처</a>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병행 신청 • R&D 세액공제 활용 – 자체 안전장비 개발·시험·개선 목적의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 • 세무 전문가 상담 – 제도별 중복 적용 가능성, 지자체 조례 차이, 신고 기한 엄수 등을 고려해 세무사·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 권장 위와 같이 세액공제·가속상각·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사고 예방 시설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아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재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커뮤니티 이용안내
×
- 게시한 게시글로 발생하는 문제는 게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게시글이 타인/타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게시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게시자와 상의하지 않고 게시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깨끗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수정하기
취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