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닷컴
로그인
가입하기
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2025년 2026년 신상 호텔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일주일 식단표 어플
자동 일주일 식단표 어플
안드로이드
아이폰
주식 & 코인 차트의 신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궁금한 상식 보기
웹서버구축 후 경량화 작업을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웹서버구축 후 배포 자동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웹서버구축 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현 방법은?
머신러닝알고리즘: Naive Bayes 분류기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GPU의 진화: 5가지 거대한 변화!
내 PC에 맞는 GPU는? 맞춤형 추천 8가지!
CPU와 GPU의 조화, 5가지 필수 전략!
마이너스통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6가지 노하우!
실손의료보험 가입: 10가지 유용한 조언!
실손의료보험: 10가지 이유로 당신의 선택을 지혜롭게!
실손의료보험의 효용성: 10가지 이유로 이해하기!
한약 실비보험 청구, 치료비 부담 줄이는 방법
Previous
Next
수정하기 - 사고 발생 시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떤 것이 있나?
닉네임
비밀번호
제목
내용
[이미지 업로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 하단 카톡으로 연락]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근거법령에 따라 직접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현장조사/ko'>현장조사</a>·<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자료제출/ko'>자료제출</a>·증거수집·관계자 진술 등을 요구·실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①행정기관의 안전·감독 목적으로 하는 조사권한, ②각 분야별 특별법에 의한 기술적·전문적 조사권한, ③경찰·검찰의 형사수사권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 권한의 근거와 주요 내용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1. 행정기관의 일반적 조사·감독 권한 정부 각 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해양수산/ko'>해양수산</a>부·환경부 등)는 소관 법령에 따라 사업장·사고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원인 조사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장출입·검사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 등 • 내용: 감독관이 신분을 제시하고 사고현장을 출입, 기계·설비·화학물질 보관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 자료·장부 제출 요구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서류제출 요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 등 • 내용: 사고 관련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설계도/ko'>설계도</a>·작업일지·안전교육 기록 등 필요한 서류·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일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관계자 조사(구두·서면 진술)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등 • 내용: 사고 당시 작업자·관리자·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위험요인 등을 조사합니다. 거짓 진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라. 개선명령·작업중지 명령 •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5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등 • 내용: 중대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일정 기간 작업중지를 명하고, 위험설비 개조나 안전대책 이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2. 분야별 특별법상 조사권한 정부는 항공·철도·해양·도로·원자력 등 특정 분야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특별법과 전담조사기구(예: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를 두고 있습니다. 가. 항공안전법 • 근거: 항공안전법 제23조 이하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권한: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분석, 기체·기관·항공관제 기록·설계도·정비기록 열람·복사, 목적물·유류·잔해 수거·검사, 관련자·전문가 진술청취 등 나. 철도안전법 • 근거: 철도안전법 제19조 이하 • 주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 권한: 차량·선로·신호설비 현장조사, 운전기록계·관제기록 분석, 정비·검사 기록 열람·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청취 다. 해양사고 • 근거: 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등 • 주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사고조사위원회 • 권한: 선체·기관 부검, 항해·통신·기관기록 조회·판독, 승조원·통제관 진술·검사자료 제출 요구 라. 원자력안전 •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이하 •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권한: 원자로·계통 설비 점검, 계측데이터 확보, 운영자·설계자·안전전문가 진술청취, 관련 문서·자료 제출 3. 경찰·검찰의 형사수사권한 사고로 사람의 사망·부상·재산피해가 발생하고, 과실·중과실·고의성이 의심될 때는 그 자체가 범죄사실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검찰이 수사를 개시합니다. 가. 수사개시 근거 • 도로교통법(<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사망사고/ko'>사망사고</a>),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위반 혐의 등 나. 현장검증·조서작성 • 수사관·검사가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고, 목격자·피해자·참고인 진술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다. 체포·구속·압수수색 •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 압수수색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압수물 수집, 주거·차량 수색, 관련자 신병확보가 가능합니다. • 긴급체포·긴급압수수색: 범죄 현장에서 증거 인멸 우려 시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통<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신자료/ko'>신자료</a>·디지털포렌식 • 휴대전화 통신기록·CCTV 영상·객실보안카메라 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4. 그 밖의 조사지원·협조 요청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소방·보건·환경·교통 등 여러 부서와 협력해 현장을 통합 관리·조사합니다. • 소방당국: 화재·폭발 사고 현장에서 화인조사(<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화재원인/ko'>화재원인</a>·발화점 규명)를 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검·경에 이첩합니다. • 공공기관·민간전문가 협조: 화재감식·위험물·구조 안전진단 등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행정법령에 따른 감독·조사권으로 사고현장 출입,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청취 및 작업중지·개선명령을 내리고, 분야별 특별법에 따른 전문조사 기구를 통해 기술적 증거를 수집·분석하며, 필요할 경우 경찰·검찰의 형사수사권(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진술조서 작성 등)을 통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고의 원인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커뮤니티 이용안내
×
- 게시한 게시글로 발생하는 문제는 게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게시글이 타인/타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게시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게시자와 상의하지 않고 게시글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식닷컴 운영자는 깨끗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 1순위입니다.
수정하기
취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