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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국제사회는 희토류 환경 문제를 어떻게 규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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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희토류 채굴·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중금속·방사성 물질 유출, 막대한 폐액·테일링(tailings) 등 환경문제를 단일한 ‘희토류 전용’ 조약으로 묶기보다는, 기존의 다자간 환경협약·지역별 규제·금융기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관리·통제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한 관리 •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유해폐기물 및 그 이동을 규제하는 협약으로, 테일링·광산폐수 등 채굴·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물질의 국경 간 이동·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로테르담협약(Rotterdam Convention) – 농화학물질과 산업용 화학품에 대해 사<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전허/ko'>전허</a>가제(의사동의제)를 운용하며,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사용하는 맹독성·발암성 화학<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약/ko'>시약</a>을 목록에 올려 수출입 시 상대국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및 국제해저권관리국(ISA) –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해양생태/ko'>해양생태</a>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절차·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심해저 채굴·폐기물 배출을 감시·허가합니다. 2.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지역 차원/ko'>지역 차원</a>의 규제·정책 • 유럽연합(EU) – ‘핵심원료(Critical Raw Materials) 전략’과 연계해 희토류 채굴부터 제품 재활용에 이르는 전(全) 공급망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위험평가/ko'>위험평가</a>·환경영향평가(EIA)를 의무화합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허가·제한(REACH) 규제에 따라, 희토류 가공에 쓰이는 유해 화학시약의 허가·등록 및 대체물질 연구를 촉진합니다. – 순환경제 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폐기된 희토류 자원의 회수·재활용 목표치를 설정하고, 회원<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국별/ko'>국별</a>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갈등·고위험 지역 광물 공급망 책임성 권고안’(2019)을 통해 기업의 실사(due diligence) 및 유해물질 배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최소화 방안/ko'>최소화 방안</a>을 제시하고, 회원국 간 모범사례·기술 공유를 장려합니다. 3. 국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기준 • 세계은행(WB), 국제금융공사(IFC) 등 다자개발은행은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시 ‘환경·사회 지속가능성(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사전환경영향평가(EIA)와 주민·생태계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보호대책/ko'>보호대책</a> 수립을 의무화하며, 테일링댐 설계·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등도 유사한 투자·대출 조건을 도입해, 채무국이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환경관리/ko'>환경관리</a>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4. 민간·비정부기구 주도의 글로벌 표준 • 국제광산업협의체(ICMM)의 ‘글로벌 테일링 관리 기준(Global Tailings Standard)’ –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해 2020년 제정했으며, 테일링댐 설계·운영·폐쇄 단계마다 안전·환경 리스크 평가와 독립검증·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 ISO(국제표준화기구) – ISO 14001(<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환경경영/ko'>환경경영</a>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 등을 통해 채굴회사들이 국제수준의 환경·안전 시스템을 수립·인증받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희토류 개발 영향을 줄입니다. 5.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 • SDG 6(물과 위생), 12(책임 있는 소비·생산), 15(육상생태계 보전) 등과 연계해, 회원국·국제기구가 희토류 광산 주변 수질·생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권고합니다. • UN환경계획(UNEP)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광물자원관리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의 성과·문제점을 점검하고, 추가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정책과제/ko'>정책과제</a>를 제안합니다. 6. 한계와 과제 • 구속력 약화: 바젤·로테르담 협약 등은 유해물질·폐기물 전반을 다루지만, 희토류 채굴 특유의 방사성 오염·대규모 테일링 안전성 문제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아직 부족합니다. • 이행 격차: 선진국·개발도상국의 제도·감독역량 차이로 실제 현장에서의 환경·안전 기준 준수율이 들쭉날쭉합니다. • 공급망 추적의 어려움: 희토류 광석·분리·가공·제품화 전 과정이 복잡해, 기업·국가 차원에서 환경 영향과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유해물질 사용/ko'>유해물질 사용</a> 내역을 일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기존 다자간 환경협약과 지역·산업별 규제, 금융·민간 차원의 ESG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희토류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희토류 전용” 국제규범의 신설 또는 기존 협약의 보완을 통해 방사성 물질 관리, 테일링댐 안전성,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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