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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신용카드 도용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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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도용됐을 때 원칙적으로는 카드사(발급사)가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자(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업법)」과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분담금운용지침(이하 부정사용분담금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분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신고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기별/ko'>시기별</a> 부담 한도 가. 분실·도난 카드 신고 전 사용분 –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하기 전 타인이 부정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100%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나. 신고 후 사용분 –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2. 부정사용분담금 제도(신고 지연 책임) – 분실·도난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24시간 이내) 신고했다면 신고 전·후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가입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 신고가 24시간을 초과해 30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 신고하기 전 부정사용금액 중에서 카드사별로 정한 50,000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30일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50,000원 한도 없이 신고 시점 전의 부정 사용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핀(PIN) 노출 등 과실이 있을 때 – 카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타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설령 신고를 적시에 했더라도 그 거래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예) PIN을 메모에 적어 놓고 분실했거나, OTP 인증번호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경우 등. 4.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경우 – 물리적 카드 없이 카드 번호·유효기간·CVC 등 정보만 탈취당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가입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면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다만, 30일 이내 신고 의무 및 보안수칙 위반(예: 보안카드 사진 촬영 후 유출) 등이 확인되면 위의 분담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해외 이용/ko'>해외 이용</a>분 – 해외에서 카드 자체가 분실·도난된 후 신고 전 도용된 금액은 위 기본 원칙(즉시 신고 시 무부담, 24시간∼30일 50,000원 부담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해외 카드사와의 협의 결과나 서비스 약관에 따라 부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이용 전 해당 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무적 유의사항 – 카드 분실·도난·도용 의심 시 지체 없이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상사용 의심 거래 차단·정지’를 요청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분실·도난 신고 이후 발생한 거래는 모두 면책되므로, 신고 이후라도 영수증·문자알림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추가 도용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비밀번호·OTP·보안카드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카드 뒷면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과실’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정리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보안수칙을 지켰다면 부정사용 피해액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 지연(24시간∼30일) 시 최대 50,000원, 신고 30일 초과 시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용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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