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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식품 판매 시 필수로 챙겨야 할 위생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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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글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허가 -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려면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식품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일반음식/ko'>일반음식</a>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업종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고, 위생관리 계획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설 배치/ko'>시설 배치</a>도, 원료·제품 보관설비 사진 등을 구비합니다. - 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거나 업종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시설·설비 기준 - 조리실·제조실의 바닥·벽·천장은 코팅·타일 등 오염이 쉽게 제거되는 재질로 마감해야 합니다. 배수구·점검구·창문 등은 방충·방서 설비를 갖춰 유해 곤충 및 설치류의 출입을 차단<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하도록/ko'>하도록</a> 해야 합니다. - 조리대·작업대·세척장비는 스테인리스 등 내부식성이 강하고 세척·소독이 쉬운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세척·소독용 설비(온수기, 소독약품 보관함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3. 원·부재료 입고 관리 - 원료·부재료는 위생적으로 포장·표시된 것만 사용하며, 납품받은 즉시 품질 검사를 시행해 유통기한 경과, 이물 혼입, 변색·변취 여부 등을 확인·기록해야 합니다. - 부패·변질 우려 식품은 온도·습도 관리(냉장·냉동 설비)를 통해 지정된 범위에서 보관하고, First-In First-Out(FIFO)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4. 개인위생 및 종사자 관리 - 조리·판매 종사자는 청결한 작업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출·퇴근 시 손 씻기·소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에서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정기적인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결과 보관, 종사자 감염병 의심 시 즉시 보건소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5. 설비·환경 청소·소독 - 작업기구·조리기구·도마 등은 사용 후 곧바로 세척·헹굼·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용도별 색상 구분을 통해 교차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 바닥, 배수로, 쓰레기 처리구역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제를 사용해 경로 표정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6. 온도 관리 및 유통·운송 - 냉장·냉동 설비의 온도계는 상시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이상 시 즉시 교체·수리합니다. - 자체 배달 차량·물류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송 중 온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 냉장장치·보냉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며, 운송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7. 식품표시 준수 - 판매용 식품 포장에는 제품명·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원재료명 및 함량·제조원(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자)·소비자상담실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성분, 보관·주의사항 등은 별도 고시에 따른 글자 크기·색상·위치 기준을 지켜 표기해야 합니다. 8. 자가품질검사 및 HACCP - 축산물가공업체, 유가공업체 등 위해도가 높은 업종은 HACCP(<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위해요소/ko'>위해요소</a> 중점관리 기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위해분석·중점관리지점(CCP) 설정, 모니터링, 기록·검토, 시정조치 절차를 문서화해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그 외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미생물·유해물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9. 이력 관리 및 기록 보관 - 원료 구입·조리·제조·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입·출고 내역, 온도기록, 소독일지, 건강진단 결과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식품(수산물·축산물 일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어디서→언제→어떻게’ 유통·판매되었는지를 실<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시간 확인/ko'>시간 확인</a>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이상·사고 발생 시 보고·처리 - 식품으로 인한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식중독/ko'>식중독</a>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증상을 파악해 해당 식품을 격리·폐기해야 합니다. - 부적합·<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유해 식품/ko'>유해 식품</a>이 유통된 경우 신속히 리콜(회수)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소비자 및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은 「식품위생법」과 그 하위법령이 규정하는 핵심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이들 법령을 숙지·준수함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약처 산하)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위생·안전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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