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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정부 배송비 지원, 위탁판매자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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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 차원에서 배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위탁판매자(플랫폼에 상품을 맡기고, 판매·배송 일체를 플랫폼이 처리하는 형태)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누가 배송을 직접 수행했고, 배송비 청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정부 배송비 지원 사업의 목적과 구조 - 목적: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대면 판매 활성화, 온라인 경쟁력 제고 - 주요 내용: 월별·건당 배송 물량 또는 배송비 총액의 일부(예: 최대 2,000원/건, 월 500건 한도)를 바우처 형식 혹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보전 - 운영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전통시장진흥재단 등 2.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 월별 최소 배송·판매 실적(예: 월 50건 이상 온라인 판매) - 개별 사업자가 택배사 또는 배송대행업체와 직접 체결한 배송 계약 또는 실배송 내역 - 지원 신청 시점에 폐업·휴·파산 상태가 아닐 것 3. 위탁판매자의 정의와 특징 - 정의: 판매자가 상품을 플랫폼(오픈마켓, 종합몰, 편집숍 등)에 미리 입고하거나 입점 위탁한 뒤, 플랫폼이 고객 주문부터 배송·CS까지 전 과정을 대행 - 특징 * 판매자는 상품 소유권만 보유하고, 플랫폼이 재고 관리·포장·배송을 맡음 * 배송 계약 주체도 플랫폼 또는 플랫폼이 지정한 물류대행사 * 판매자는 배송료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플랫폼과 정산되는 구조 4. 위탁판매자가 정부 배송비 지원을 직접 받기 어려운 이유 1) 배송 계약 주체 불일치 - 정부 지원은 ‘사업자가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배송사/ko'>배송사</a>에 직접 지급한 배송비’를 근거로 한다. - 위탁판매 구조에서는 배송비 청구·정산이 플랫폼→물류대행→택배사 순으로 이뤄지므로, 위탁판매자 명의로 된 실배송비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 2)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지원 근거/ko'>지원 근거</a> 서류 미비 - 신청 시 필요한 ‘택배 운송장 사본’, ‘배송비 지급 영수증’, ‘운송장 일괄 출력 내역’ 등이 위탁판매자 명의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다. 3) 플랫폼별 정책 - 다수 오픈마켓·종합몰은 플랫폼 차원에서 물류비 할인·지원 제도를 따로 운영하며, 외부(정부) 지원과 중복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불가한/ko'>불가한</a> 경우가 많다. 5. 다만,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1) 위탁판매자라도 ‘별도 사업자(통신판매업 신고 포함)’를 통해 - 자체적으로 고객 주문 접수 → 개별 포장·배송 대행사 계약 → 배송비를 본인(위탁판매자)이 직접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 월 배송 실적·배송비 지출 증빙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2) 플랫폼이 자체 참여하는 정부 지원 사업 활용 - 플랫폼 자체가 ‘중기부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물류비를 깎으면, 위탁판매자에게 간접적 혜택 전가 가능 - 다만, 이 경우 배송비 지원의 주체가 플랫폼이므로 “위탁판매자 본인”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건 아니다. 6. 대응 방안 및 권고 - 직접 배송이 가능한 품목·채널을 별도 구축해 두면, 정부 지원 요건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 위탁판매 비중이 높을 경우 플랫폼별 물류비 절감 프로그램(대량 할인, 전용 요율 등) 가입을 병행 검토 - 정부 사업 공고 시 ‘신청 가이드라인’의 “배송비 지급 명의” 조항을 꼭 확인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 결론적으로, 순수 위탁판매 구조에서는 배송비를 직접 지급·청구한 이력이 없어 정부 배송비 지원 사업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위탁판매자 본인이 직접 배송비 지급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영수증과 운송장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원받는 길이 열리지만, 대부분의 플랫폼 위탁판매 모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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