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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창업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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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출에 대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크게 ‘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선정자’와 ‘특정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우대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각각의 주요 유형과 요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예비창업패키지(중기부)·재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사업 개시 전) 또는 폐업 후 재창업자(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가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화자금 융자에 대한 일정 기간(보통 2년 이내)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습니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사관<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학교 교육/ko'>학교 교육</a>과 멘토링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대출을 받으면, 지원기간(최장 2~3년) 동안 연 1~3%p 이자 차액을 보전받습니다. • 기술창업 프로그램(팁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기부 등이 운영하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융자형 자금(기술개발자금·사업화자금)을 쓸 때, 대출 만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2.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기업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소셜벤처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신청하는 창업대출에 대해, 시행기관이 정한 기간(보통 2년 이내) 동안 기본금리에 추가된 이자분 전액을 보전해 줍니다. • 마을기업·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지자체가 인증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창업 시, 관련 융자상품에 적용된 우대금리를 이자 지원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업·어촌 분야 창업자 • 귀농·귀촌·어촌뉴딜창업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주관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나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자에게, 영농·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2~3년간 일부 보전해 줍니다. • 축산·원예·수산업 특화 창업 – 축산업·원예·양식업 등 농어업 특정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창업자에 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지정 시설 입주기업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여성·장애인·다문화·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 여성창업자 – 여신전문금융업권·은행권의 여성 전용 창업대출을 이용할 때,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가 정한 우대금리를 이자 지원(차액 보전)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행안부/ko'>행안부</a> 등에서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실행일부터 일정 기간(1~3년) 동안 연 1%p 안팎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입주기업 • 창업보육(BI) 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보육센터나 권역별 혁신센터에 입주해 R&D·멘토링 등을 제공받는 기업이 융자받는 경우, 입주기간(최대 2년)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용됩니다. 6. 업종 전환·<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스마트화/ko'>스마트화</a>·글로벌 진출 형태 창업 • 스마트공장 전환형·업종 전환형 – 제조업 등 전통 업종을 스마트화하거나 아예 업종 전환 후 창업한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이를 위한 시설자금·설비자금 대출의 이자를 일정 기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글로벌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강소기업/ko'>강소기업</a> – KOTRA·중기부 글로벌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인증 등을 지원받기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받는 대출에 대해, 글로벌 진출 기간 동안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식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대상’에 해당하면, 대부분 대출 취급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국가(또는 지자체)가 정해진 기간만큼 대신 내 주는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기간·대상 업종·연령·매출 조건 등은 각 사업별 공고문이나 지자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선정 증빙서류(선정확인서·인증서 등)를 갖춰 지정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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