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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기 - 위내시경 검사 전에 금식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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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는 위 안을 선명하게 관찰하고, 처치 중 흡인(기도로 위 내용물이 넘어가는 것)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금식 상태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고형 음식물’은 검사 전 최소 6시간 이상, 이상적으로는 8시간 정도 섭취를 중단하도록 권고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내시경 시야가 가려질 뿐 아니라 분변·위액이 기도로 유입되면 호흡 곤란,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형 음식물과 달리 맑은 액체(clear liquid)는 소화 속도가 빠르므로 검사 전 2시간 전까지 가벼운 수분 섭취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맑은 액체란 물, 맑은 과일 주스(과육을 걸러낸 것), 스포츠 음료, 차(우유나 크림을 넣지 않은 것) 등을 의미하며, 우유나 즙이 남아 있는 과일 주스, 스무디 등은 고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고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즉, 검사 당일 새벽에 라면·밥·빵 등 일반 <a href='https://sangseek.com/sangseeks/식사는 물론/ko'>식사는 물론</a> 요거트·우유·스무디·분유 등도 섭취해서는 안 되며, 맑은 물·차·스포츠 음료 정도만 검사 2시간 전까지 소량 허용됩니다. 검사 도중·도후에 투여되는 진정제(수면내시경)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위내시경에 수면 진정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위장 내 잔류물뿐 아니라 위 내용물이 기도로 흘러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금식 지침을 따릅니다. 이때도 고형 음식은 검사 전 6–8시간, 맑은 액체는 검사 전 2시간까지 허용하는 기본 원칙에 따르되, 각 의료기관의 프로토콜이나 환자의 상태(당뇨병, 위절제술 병력, 위배출 지연 질환 등)에 따라 금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장시간 금식 시 저혈당 위험이 증가하므로, 의료진과 사전 상담 후 인슐린·경구혈당강하제 용량을 조절하거나 금식 기간 중에도 극소량의 물 또는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나 노인은 일반 성인과 소화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의료진이 연령·체중·기저질환을 고려해 금식 시간을 달리 권고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별도의 의학적 지시가 없는 건강한 성인의 위내시경 전 금식 지침은 ① 고형 음식물 섭취 중단 6–8시간 전, ② 맑은 액체는 검사 2시간 전까지 소량 허용, ③ 검사 직전에는 절대 금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인 상태나 의료기관 방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시경 전날 밤이나 검사 당일 아침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의사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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