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_____A: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복지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는 관련 고용 및 복지법률에 의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김지훈 [비회원]
| 작성일자: 1년 전
2024-09-30 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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