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식닷컴 선정 식당 & 카페 리스트
최근에 오픈한 호텔을 찾는다면 살펴보세요

유기농 잼의 기준은 무엇인가?

_____
1. 유기농 잼이란 무엇인가?
유기농 잼은 유기농(organic)으로 재배된 과일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기타 원재료만을 사용해 화학비료·농약·합성첨가물을 배제하고 제조한 과일잼을 말합니다.

2. 유기농 잼 인증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인증기관: 국내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한국유기농업협회(KOFH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C) 등이 주요 인증기관입니다.
– 절차:
1) 제조시설·공정 심사
2) 원재료 입고·생산·포장 과정 현장실사
3) 서류심사(토양→작물→가공공정)
4) 정기·수시 사후관리(농약 잔류·미생물 검사 등)

3. 과일 원재료의 재배 기준은?
– 화학비료·농약·제초제·살충제·항생제·호르몬제 등 사용 금지
– 토양 전환 기간(통상 2~3년) 이행 후 유기농 토양으로 인정
– 토양·수질·작물에 대한 정기 잔류농약 검사 통과

4. 첨가당 및 당류 기준은?
– 설탕·자일리톨·올리고당 등 당류 사용 가능하나, 합성 감미료(아스파탐, 사카린 등) 금지
– 당도 조절 시 유기농 설탕 또는 유기농 과당 시럽 권장
– 총 당 함량·당류 함량 표기 의무

5. 첨가물(산도조절제, 보존제, 색소 등) 사용 기준은?
– 허용 물질: 천연펙틴(과일추출), 천연구연산(유기농 또는 미인증 천연), 천연 비타민C(아스코르빈산) 등
– 금지 물질: 합성 착색료, 방부제(소르빈산칼륨·벤조산나트륨 등), 합성 향료
– 산도조절제 사용 시 유기농 인증 또는 천연 유래 확인
6. 유전자 변형(NGMO) 원료 사용 여부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 원료 및 GMO 가공보조제 전면 금지. 인증기관이 매 단계 GMO 검사를 수행.

7. 유기농 함량·표시 기준은?
– 유기농 성분 95% 이상: 제품명 앞 ‘유기농(O%)’ 마크 부착 가능
– 유기농 성분 70~95%: ‘OO 함유’ 또는 ‘유기농 OO 사용’ 문구만 사용 가능, 유기농 인증마크 크기 제한
– 70% 미만: 유기농 표시 및 마크 부착 불가

8. 제조 공정·설비 기준은?
– 비유기농 제품과 생산라인·설비 완전 분리(교차오염 방지)
– 설비 세척·소독 시 친환경 세척제만 사용
– 포장재·충전 공정에서도 합성유화제·안정제 금지

9.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은?
– 인증기관 로고, 유기농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명시
– ‘친환경’, ‘무농약’ 등 미인증 단어는 오해 소지가 있어 불가
– 원재료의 유기농 전환 기간(예: 전환농) 표시 시 반드시 전환 중임을 명확히

10.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유기농 인증마크(국내·EU·USDA·JAS 등) 및 인증번호
– 유기농 원재료 함량 비율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첨가물·보존제 사용 여부(성분표)
– 제조·수입업체명과 주소

※ 이 기준은 국가별·인증기관별로 세부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인증기관 고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농 잼을 정의하고 생산·표시하기 위해서는 원료 선정에서부터 가공·포장,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화학합성 농약·비료 사용 금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금지’, ‘인공첨가물 최소화’ 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료(과일·감미료 등)의 유기농 인증 • 과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과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농약·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어 정부 또는 공인된 유기농 인증기관(국내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보유한 농산물이어야 합니다.

• 감미료: 설탕·물엿·꿀 등도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설탕의 경우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화학처리를 거치지 않은 ‘유기농 설탕’을 써야 합니다.

• 허용 첨가물: 잼의 점도 조절을 위해 쓰이는 펙틴, 산도 조절제(예: 유기농 인증을 받은 구연산), 천연 향미(레몬즙 등)·천연 색소(당근 농축액 등) 등도 유기농 인증원료이거나 국제 유기농 규격(Codex, EU, 미국 USDA Organic 등)에서 허용 목록에 오른 성분이어야 합니다.



2. 가공 및 제조 환경 • 전용 설비 사용: 유기농 잼만을 생산하는 별도의 설비·라인을 유지하거나, 가공 전후에 충분한 세척·소독 과정을 거쳐 일반(비유기) 제품과의 교차오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 방사선 조사 금지: 원료나 완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금지: 원료뿐 아니라 공정에 투입되는 어떤 첨가물도 GMO 원료여서는 안 됩니다.

• 보존료·착색료·인공향료 금지: 벤조산류, 소르빈산류 같은 인공 화학보존료나 인공 색소·인공 향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제 유기농 기준에서 엄격히 허용한 천연 보존제(예: 비타민 C(아스코르빈산)·비타민 E(토코페롤) 등)만 일부 허용됩니다.



3. 품질관리 및 기록·검사 •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완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중금속·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무검출’ 또는 허용 기준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생산·유통 이력 관리: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 기록(사용 원료·로트 번호·가공 일시·검사 결과 등)을 보관하여 추적 가능해야 합니다.

• 정기 심사·현장 실사: 인증기관의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인증 취소 조치가 이뤄집니다.



4. 표시 기준 • ‘유기농(유기)’ 명칭 사용: 제품 중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이상일 때만 ‘유기농 잼’ 또는 ‘유기(有機)’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 ‘유기농 재료 OO% 사용’ 표기: 유기농 원료 비율이 70% 이상 95%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농 재료 〇〇% 사용’ 형태로만 표시 가능합니다.

• 원재료 및 인증 정보 명시: 과일·감미료·첨가물 각각에 대해 유기농 인증 여부와 인증기관 명칭(또는 코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 인증마크 사용: 해당 국가 또는 공인기관이 발행한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하되, 반드시 인증기관의 로고·번호·인증 범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준수해야만 비로소 ‘유기농 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즉, 원료의 재배 단계부터 제조·가공·검사·표시·유통 전 과정을 ‘유기농 규격’에 맞춰 관리하고, 제3자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유기농 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작성자: 정재훈 [비회원] | 작성일자: 4개월 전 2026-01-10 07:00:25
조회수: 119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