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na Labs에 대한 2022년 집단 소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_____- 2022년 11월경,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SOL 토큰 구매자들이 원고(제소인)로, Solana Labs LLC 및 Solana Foundation 등을 피고로 삼았습니다.
2. 누가 제소했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원고: SOL 토큰을 구매한 개인·기관 투자자들(“구매자 집단”)
- 피고:
1) Solana Labs LLC (프로토콜 개발사)
2) Solana Foundation (생태계 관리 재단)
3. 언제, 어디서 제기되었나요?
- 제기 시점: 2022년 11월 말
- 관할 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4. 원고는 어떤 법률 위반을 주장하나요?
- 미국 증권법(1933년법, Securities Act)
· 제5조 미등록 공모(미등록 증권 발행 금지) 위반
· 제12(a)(1)조(투자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위반
- 연방법상 사기 및 공정거래법 위반
5. 핵심 주장(쟁점)은 무엇인가요?
가. SOL 토큰이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므로,
Solana Labs·Foundation이 이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불법
나. “디지털 통화”로 홍보하며 구매자를 오도(허위·과장 광고)
다. 초기 개발자·투자자 등에 대량 배정 후 내부자 매도(덤핑)로 가격 폭락 유발
라. 해당 행위로 하여금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음
6.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SOL 가격 급등·급락 구간에서 발생한 손실액 집계(수천만 달러 규모 추산)
- 소송 대상이 되는 구매자 집단 규모는 수만 명에 달함
7. Solana Labs·Foundation 측의 주요 반박 논리는 무엇인가요?
- SOL을 ‘커뮤니티 토큰’ 내지 ‘거래소 결제 수단’으로 본 순간,
전통적 증권 정의(Howey Test)에 부합하지 않음
- 초기 배정 물량은 프로토콜 운영·생태계 확장 용도로, 내부자 매도·덤핑 의도 없음
- 공시·정보 제공은 충분히 이뤄졌으며, 투자 위험 고지는 적절했다고 주장
8. 소송 진행 현황 및 주요 일정
- 2023년 초: 피고들의 1차 기각(anti-SLAPP) 및 소송 각하(motion to dismiss) 신청
- 2023년 중반: 법원, 일부 허위 광고·미등록 증권 혐의에 대해 보정 명령
- 원고 측 보강 서면 제출 및 다시 싸움 진행 중(2024년 상반기 현재 심리 진행 중)
9. 법원이 판단할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1) Howey Test(투자 계약 여부): “투자된 자금으로 공동 사업 → 개발사·재단 노력에 따른 이익 기대”
2) 정보 제공 의무: “발행·유통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거래·리스크 고지였는지”
3) 내부자 배정·매도 행위: “시장 왜곡·덤핑 의도성과 손해 인과관계”
10.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은?
- 가상자산에도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음(Howey Test 기준)
- 토큰 발행 초기 백서·공시를 꼼꼼히 검토할 것
- 대규모 내부자 배정·매도 내역은 별도 분석 필요
- 향후 판결 결과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제·소송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이 소송에는 다음 같은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SOL 토큰의 법적 성격이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y)’이라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Solana Labs가 2018~2020년 사전 판매(private placement)와 메인넷 론칭 직후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SOL 토큰을 투자계약(Howey 판례상 ‘투자계약’)으로 발행·판매했음에도, 미국 증권법(1933년 증권법) 제5조(등록 전 증권공모 금지)와 제12(a)(1)조(미등록 증권의 매매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에 대해선 이들의 통제력·영향력을 문제 삼아 제15조(통제인 책임) 위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둘째, Solana Labs가 네트워크 성능과 분산화를 과장·허위 홍보했다는 점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Solana 측은 ‘초고속 처리량(TPS)’, ‘극도로 낮은 수수료’, ‘완전 분산형 거버넌스’를 반복 강조하며 SOL 가치를 부풀렸지만, 실제로는 메인넷 가동 이후 여러 차례 장시간 네트워크 정지(일부 클러스터 완전 다운)와 보안 취약점(노드 탈취·데이터 위변조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자·벤처캐피털·내부자에게 대량 토큰을 우선 배정한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조건으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투자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 ‘거래 취소(rescission)’ 또는 ‘실제 손실 상당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은 SOL 토큰을 매수한 시점과 매도 시점 간 가치 차이에 따른 손해액, 그리고 허위·과장 정보에 기초해 투자한 점을 근거로 법원이 토큰 매수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2023년~2024년 기준) 이 사건은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증거 교환, 초기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최종 판결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토큰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떤 정보가 허위·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투자자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작성자:
이재혁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31 0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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