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훈련 및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은 어느 주기로, 어떤 기관이 주관해야 하는가?
_____Q1. 모의훈련과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이란 무엇인가?
A1.
1) 모의훈련(Drill)
- 특정 위기 상황(화재, 정전, 화학물질 누출 등)을 짧은 시간·제한된 범위 내에서 반복 연습하여 절차·장비·인력 대응능력을 점검
2)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Exercise)
- 실제 발생 가능한 복합 위기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전 부문(조직·시설·유관기관)이 참여해 종합 대응능력을 종합 점검·개선
Q2.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훈련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A2.
1) 국가·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훈령 ‘긴급구조 종합훈련 지침’
•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 종합훈련(시나리오 기반): 격년 또는 연 1회(위험도·중요도 고려)
- 소방청 ‘화재대응 훈련 지침’
• 자체 소방훈련(모의훈련) : 분기별 1회
• 합동 종합훈련 : 연 1회
2)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조례·훈령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 모의훈련: 분기별 1회
• 종합훈련: 연 1회
3) 민간기업·공공시설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권고
• 모의훈련: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 시나리오 기반 훈련: 연 1회 이상
- 국제표준 ISO 22301(BCM) 적용 시
• 연 1회 이상 종합훈련 권고
Q3. 훈련은 어떤 기관이 주관해야 하는가?
1) 국가 차원
-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전국 단위 종합훈련 기획·관리
- 소방청·경찰청·국방부 등: 분야별·유형별 세부훈련 주관
2) 지방자치단체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재난 종합훈련 주관
- 소방·안전·보건 담당 부서: 실무 추진
3) 공공기관 및 공기업
- 기관장(이사장) 주관, 안전관리 책임부서에서 계획·진행
- 유관 부처·지자체·소방서와 협업
4) 민간기업·산업시설
- 경영진(CEO) 주관 아래 안전·보안 책임부서 주관
- 화학물질관리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과 공동 주관 가능
5) 사이버·정보보호 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국가 사이버 위기훈련 주관
- 각 기관·기업 정보보호 책임자 주관하에 내부 보안팀 주관
Q4. 주관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A4.
1) 역할·권한 명확성: 위기 종류별(소방·경찰·보건·사이버 등) 책임 주관기관 지정
2) 전문성·자원 보유 여부: 시나리오 작성·평가·장비 운용 역량
3) 유관기관 협업체계: 중앙-지자체, 공공-민간, 분야 간 연계성
Q5. 훈련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A5.
1) 평가위원회 구성: 주관기관·유관기관·전문가 포함
2) 평가보고서 작성: 합격·미흡 사항, 개선권고안 명시
3)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차기 훈련 시 개선사항 반영
4) 이행실적 점검: 내부·외부 감사 또는 관계기관 검증
※ 위 주기 및 주관기관 기준은 주요 법령·지침과 국제표준을 종합한 권고사항입니다. 각 조직은 위험도·업무 특성·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상세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보안관리체계(ISMS), 공공기관 위기관리 규정, 또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법에서 권고하는 일반적인 주기와 주관 기관·담당 부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모의훈련 주기 및 주관 • 주기 – 최소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특히 내부 절차나 시스템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훈련을 권장합니다.
– 권고 수준으로는 연 2회(상반기·하반기) 스케줄을 잡아두면, 신·구 인력 모두 훈련 경험을 고루 쌓을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부서) – 민간기업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또는 정보보호실(Security Operations Center)이 총괄 기획·운영합니다.
· 실제 훈련 실행은 보안운영팀·네트워크팀·시스템팀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응팀(CERT·CSIRT)’이 담당합니다.
· 결과보고와 개선계획 승인은 최고경영진(CEO·CIO) 또는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NDCC) 또는 각 부처 위기관리 담당관실에서 기본 지침을 내려주고, · 각 기관별 위기관리실·정보보호담당관이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집행합니다.
– 주요 기반시설사업자(전력·통신·교통 등) · 해당 분야 주무부처(예: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훈련 지침을 제·개정하고, · 사업자 산하 비상운영본부나 ‘공급망 사이버위기대응팀’이 주관합니다.
· 필요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전문기관이 컨설팅·지원 역할을 맡습니다.
2.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 주기 및 주관 • 주기 – 최소 연 1회, 권장 연 1~2회 실시합니다.
– 사이버·물리적 위협 환경이 급변할 때(신규 공격기법, 법규 개정, 국제정세 변화 등)는 별도 추가훈련을 설계해야 합니다.
• 주관 기관(부서) – 민간기업 · 모의훈련과 동일하게 CISO가 총괄하되, 실제 시나리오 작성·평가·운영은 CSIRT가 수행합니다.
· 필요 시 외부 보안컨설팅 전문기관·모의해킹업체를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 공공기관 · 행안부·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범부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공유하고, · 각 기관 정보화관리담당관이 현장 훈련을 주관합니다.
– 주요 기반시설사업자 · 과기정통부·KISA가 산업 전반 시나리오(랜섬웨어 확산, DDoS·공급망 공격 등)를 배포하고, · 분야별 ‘CERT·CSIRT’ 또는 비상대응본부가 자체적인 세부 시나리오(발전소 제어망 이상, 열차 신호 지연 등)를 더해 훈련합니다.
3. 공통 이행 절차와 보고 • 훈련계획 수립 → 시나리오·시나리오 검증 → 예행연습(테이블탑) → 실전형 훈련(워크스루·풀스케일) → 사후분석(After Action Review) → 경영진 보고 및 개선활동 • 모든 훈련 결과는 정량·정성 지표(대응시간, 복구시간, 절차 준수 여부 등)로 측정하여, 차기 일정 때 반드시 보완·개선·재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부·주무부처 산하의 감독기관(KISA·행안부·NCSC·주무부처 위원회 등)에는 훈련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식 보고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모의훈련과 시나리오 기반 대응훈련 모두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권고사항으로는 연 2회 실시, 시스템·절차 변경 시 수시 보강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은 CISO·CSIRT가, 공공기관은 행안부·NCSC·주무부처 위기관리 담당부서가, 주요 기반시설 사업자는 해당 분야 주무부처와 연계된 비상대응 조직이 주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이지우 [비회원]
| 작성일자: 7개월 전
2025-10-30 02:34:41
조회수: 11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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