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조율은 어떤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_____A: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근거는 「주택법」 제13조입니다. 동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주택 수요·공급 전망과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Q: 지방자치단체 주택종합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수립 준비(수요·공급 현황 조사, 기초자료 확보)
2) 계획(안) 작성(장기수요 전망, 토지이용·교통여건 반영)
3)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설명회 개최)
4)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의결
5)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제출·승인
6) 고시·공표 후 시행
3. Q: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안)을 지방의회 심의 완료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주택법 시행령 제17조).
– 국토부는 30일 이내에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주택법 시행령 제18조).
– 반려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신된 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 재제출해야 합니다.
4. Q: 중앙·지방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 「주택법」 제13조·제14조: 계획 제출·승인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지방계획의 상위계획과 정합성 유지
–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5. Q: 지방계획과 중앙계획의 정합성 확보 방안은?
A:
– 국토계획법상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권역별계획)과 비교·검토
– 중앙 기조(주택공급물량, 도시재생·공공택지 활성화) 준수
– 필요 시 중앙부처 협의체(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자문 활용
6. Q: 주민 의견 수렴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계획(안) 수립 후 20일 이상 공고·열람
– 공청회·설명회를 열거나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의견 접수
– 계획 반영 또는 불합리 이유를 회신
A:
– 반려 사유 통보 후 20일 이내에 재수정·재제출
– 재제출된 계획도 부적정 시 계획 불가결 상태 유지
–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중앙 간 협의·조정회의 개최
8. Q: 예산·재원 조달은 어떻게 조율하나요?
A:
– 국비사업(공공임대·도시재생) 신청 시 국토부 평가·교부 결정
–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조금: 중앙·지자체 매칭 비율 정함(주택법 시행규칙)
–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 계획을 계획서에 포함
9. Q: 수도권·특정지역 특별승인 절차는?
A:
– 「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계획법」 상 ‘승인지역’ 지정 구역은
1) 지자체(도·시) 계획 수립 후
2) 중앙(국토부·경기도 등) 협의·승인 절차 추가 이행
–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10. Q: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A:
– 중앙-지방 협의체(주택정책심의위 등) 조정
– 국토부 장관 주재 조정회의
–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11. Q: 관련 제도·지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통합시스템
– 지자체별 주택종합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
12. Q: 협의·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 상위계획과 일관성 유지
– 주민 수요·목소리 반영
–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중앙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이견 최소화
작성자:
최지민 [비회원]
| 작성일자: 8개월 전
2025-10-29 05:19:16
조회수: 13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조회수: 134 | 댓글: 0 | 좋아요: 0 | 싫어요: 0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싫어요를 클릭해주세요.